안녕하세요. 강원지원단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보유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 개정('20.5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시행 예정에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운영 현황과 경찰서 신고 여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차량개조 제안 등에 활용 및 시도지원단 공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 : 전국 지역아동센터
○ 조사내용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보유 현황
○ 참여방법 : URL 접속 후 응답 제출(지역아동센터당 1회 응답)
- URL : http://naver.me/5PSZCXAR
○ 관련문의 : ☎02-6283-0288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앞서 강원지원단에서 진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 현황 조사는 시도지원단 측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현황조사와 별개로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협조 요청드리는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