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안내하는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업체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미리 확인하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여러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이며,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과 같이 개별 협회를 통해 접수하는 등록면허 중 하나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 접수해야 하며, 모든 협회는 등록기준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수령하여 확인하고 등록이 진행됩니다.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 핵심,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마다 증빙자료와 과정을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공사란?
1.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는 전기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1-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2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ㄱ.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업체 명의 계좌에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다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업체 명의 계좌에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진행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3.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전기공사업 면허는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청 서류 접수 전 자본금 중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하는 과정이 필수사항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치하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 따른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3,750만원(자본금 등록기준의 25%)을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한 후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 업무 진행,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공사기술자 항목
4.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전기공사기술자 항목.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가.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공사업의 등록기준 상 전기공사기술자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5.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전기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항목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는 공사업 등록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린 내용 잘 보셨나요.
공사업의 등록기준 각 항목에 대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는 했지만 용어나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읽고난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