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속하는 전문건설업은
본래 29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14 업종으로 줄었습니다.(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폐지)
여러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의 경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추가 확장할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통합되지 않고 유지 중이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신규 및 추가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 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안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양도양수로도 취득 가능한데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하는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양수하실 경우 분할합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기업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인 1 자격 등록,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불가능했지만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기업 진단을 받은 후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7.24 기준)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하는데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2년 후부터 융자 가능)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가건축물인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 완료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상시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3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