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권탄압 사례&설명
이 나라는 진정 민주주의가 맞는가!
저는 2000.6.부터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 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권영해 부장 등이 국가조직을 부당운영하고,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했음을 공개고발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단식투쟁하는 저를 적법절차에 의해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닌 악질적인 반민주`반국가`반인류`반인도적인 집단인권탄압의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저를 청사내에 불법체포`불법감금하고 부부불화에 불법공작하여 정신병자로 조작하는가 하면, 나아가 전문의 등을 매수하여 정신병원(일원동 소재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정신병동 903호)에 불법강제입원 시키고, '설피리드'라는 난폭한 정신병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일반환자의 3배에 달하는 양을 폭력행사하여 투여하여 식물인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권영해 부장은 감찰실 직원을 통해 간첩관련 내사사실을 당시 처에게 제공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여 처로하여금 저와 당시 피해자에게 간첩날조 특수협박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당시 권영해 부장 등 관계자들이 저의 평생을 바친 퇴직금 일체를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 퇴직급여지급신청을 하여, 즉 자격모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여 불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정신보건법자체도 모르는 당시 처(보호의무자)에게 불법 입원동의에 대한 반대급부조로 지급, 특수강도의 죄에다 업무상배임죄를 자행하였습니다.
퇴직금 불법집행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신병동에 감금되어 있는 저에서 서약서를 쓰게하고 퇴직금을 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키게 했습니다. 통화금지, 면회금지, 집단폭력행사에 의한 강제투약 등 저는 죽음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협박하고 요구하는대로 서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하여 15년 가까이 현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소청에서나 행정소송에서 써 준 서약서대로 해주었으니 퇴직금 지급에 있어 국정원장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며 헌법과 제반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하고서도 이제와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국정원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니 국회고, 법원이고, 검찰이고, 국가권익위원회고, 언론이고 그에 따라 국가권력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춤추고 있으니 정말 귀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든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은 과연 국민의 것인가? 국가권력에 종사하는 특정인의 전유물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저는 10여년 위와 같은 집단인권탄압 범죄행위를 공개고발하여도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결코 힘없는 피해자의 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우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실익이 중요한 것이지, 정의나 양심은 전혀 도움이 않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일선 공직자들이 최고위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입김에서 놀아나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북한 反인권에 입 닫고 탈북자 입까지 막나
남북한 당국이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 탈북자 가운데 19%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말조심하라”는 주의나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다. 탈북자의 16.2%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 중에는 협박받은 사실이나 ‘말하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불안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조사보고서대로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이중성(二重性)이 드러난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훈장과 완장’을 차고 수십 년 전 과거 정권의 인권 탄압을 낱낱이 들춰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흠집 내는 정부 아닌가.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북한 체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자국민(自國民) 인권 보호보다는 북한 정권의 반(反)인권을 감싸는 데 여념(餘念)이 없음을 말해 준다. 이러니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여권(與圈) 일각의 주장에 대해 “2300만 북한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려는 의도”라는 의심과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와 국내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정략적’이라고 역공하는 세력까지 있다. 이들은 ‘인권문제 제기는 내정(內政) 간섭’이라는 북한 정권의 강변을 얌전하게 들어 주거나 대변할 뿐이다.
그러면서 국내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적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 대한민국을 전복(顚覆)하려던 간첩까지도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했으니 ‘민주화 인사’라는 식이다. 바로 이 순간 납북자 480명의 안위(安危)를 외면하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탈북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미래가 있다’고 버젓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말이 있다. 당신들의 이중성부터 바로잡으라.
(출처:일월 인권프라자)
2.사회적 약자들에 해당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사례
‘쉿! 우리 결혼했어요’ 어느 중증장애인 부부의 안타까운 청첩장
혼인신고땐 수급비 지원 축소 활동보조 서비스도 절반 깎여
목록 메일 인쇄 글씨크기 URL단축 꽃을 든 중·고교생들 사이로 휠체어를 탄 신랑이, 또 신부가 들어왔다. 꽃길이 휠체어에 방해가 될까 봐 학생들이 스스로 꽃길이 됐다. 지난 2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신모(44)씨와 조모(45·여)씨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애인 40여명을 비롯해 300명의 하객들이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는 자원봉사로 이뤄졌다. 신랑·신부는 하객들에게 “서로 마음의 힘이 돼 잘 살겠다.”고 인사했다.
▲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신랑 신모씨와 신부 조모씨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신씨와 조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둘 다 중증장애인이니 갈 만한 데가 없었어요. 집이 가까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주로 교회에서 만났어요.” 신씨가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조씨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3년 안에 같이 살자.”는 짧고 투박한 고백이었다. 조씨는 마냥 좋았다. 단번에 “오케이”했다. 조씨는 “비 오는 날 남편과 함께 비를 쫄딱 맞고 거리를 달렸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연애담을 말했다. 또 “휠체어를 타고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오는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다.”며 수줍게 웃었다.
신씨와 조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혼인신고 얘기에 조씨의 얼굴이 다소 일그러졌다.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1급 장애인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서울시가 1급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원을 파견해 간호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다 매달 받는 수급비마저 대폭 깎이기 때문”이라며 혼인신고를 못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현실에 오히려 마음 아파했다.
신씨와 조씨는 휠체어와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당장 화장실조차 갈 수 없다. “늘려 줄 수는 없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쓰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결혼하면 도움받을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라고 했다.
신씨와 조씨는 27일 아침 목포에서 제주도로 5박 6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다. 활동보조인 2명도 함께했다. 여객선편을 이용했다. 비행기는 애당초 탈 엄두조차 못 냈다. 휠체어를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적잖아서다. 조씨는 “설렐 뿐”이라고 했다.
신혼 부부는 “일반 부부들이 살듯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말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 잘 맞춰 갈 거예요. 그렇게 남들 살듯, 숨 쉬는 순간순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씨와 조씨는 손을 꼭 잡았다.
(출처:네이버 지식)
한 여성장애인의 바람 “결혼하고 싶어요!”
인권센터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여성장애인이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결혼하고 싶다’며 하소연해 상담자는 몹시 당황했다.
인권센터에서 결혼 알선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워 나름대로 정보력을 동원해 장애인결혼정보센터를 안내해 드렸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장애계의 큰 과제로 부상한 요즘, 자립생활에서 결혼은 중요한 문제다. 결혼한 장애인이 결혼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자립생활에 적응도가 빠르다는 것은 통계이거니와 상식이기도 하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혼에 대해 스스로 체념하는 것보다 적극 나서는 이 여성장애인이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갈수록 멋져 보였다.
(출처:함께걸음)
3.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사례
첫댓글 3번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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