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비상임시기구 공간협력위원회에서 중앙동아리방 이중사용에 관한 회의를 회칙에 의거하여 진행하였고, 회의 진행 결과는 공간협력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결과로 의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제91조 (지위)
① 공간협력위원회는 본회의 중앙동아리 간 공간, 소음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하는 기구이다.
② 공간협력위원회는 비상임시기구이다.
제92조 (권한 및 책임)
공간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1. 중앙동아리 간의 공간, 소음 문제를 중재한다.
2. 중앙동아리 간의 공간,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심의·의결
3.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심사하되, 형평성·다양성·상징성 또 한 주요한 근거로 두어 판단해야 한다.
4. 분쟁이 발생한 동아리 회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 (구성)
본회의 회장단,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서장 1인, 각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 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중앙 동아리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제94조 (의장)
공간협력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제95조 (소집)
공간협력위원회는 제8조1항7호에 의거하여 필요하면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6조 (정족수)
공간협력위원회는 의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출석 인원의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97조 (심사 및 운영)
공간협력위원회는 중재해야 하는 중앙동아리들의 대표를 소환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 할 수 있다. 단, 해당 대표는 질의응답이 종료된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공간협력위원회 회의, 투표 결과 및 상임위원회 투표 결과 결정된 협의안입니다.
적용 및 시행은 2024년도 10월 둘째 주부터 실시합니다.
( 콕&브로커의 경우 004호를 총동아리연합회 주관의 대여시설로 전환 )
(영그리 공용 창고 사용 신청은 다음카페를 통해서,
RMPC 주관의 공용 합주실 사용 신청은 다음카페에 기재되어있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