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령 : 18세 미만자, 진흥원 정년(60세) 초과자 제외(단, 청년인턴은 예외) - 학력·전공·자격 : 제한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ㅇ 청년인턴 - 공통사항 및 공고일(2024.5.10.) 기준 만 34세 미만의 청년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발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임용 금지) - 진흥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적발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1) 정규직 : 서류전형(5배수)→필기 및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5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ㅇ 필기 및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 선발) : 합산 기준 점수 이상 고득점 순 최종 선발 결정 ※ 수습기간 : 임용 후 3개월 2) 청년인턴 : 서류전형(3배수)→면접전형 ㅇ 서류전형(3배수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3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ㅇ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 선발) : 합산 기준 점수 이상 고득점 순 최종 선발 결정 ㅇ 전북 지역인재(면접전형* 만점의 3%), ㅇ 수도권, 전북 제외 지역인재(면접전형* 만점의 2%), ㅇ 취업지원대상자(서류전형,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름 ㅇ 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5%)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면접전형* 만점의 2%) * 정규직의 경우, 필기전형과 면접전형 합산 만점 ※ 위 우대사항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1건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