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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상의 이유, 필요한 상황,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이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이동 제한, 경찰당국에서 발부하는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자가확인서), 정당한 이유에 한해서 이동 가능.
▲이동 제한에 대한 조치는 고속도로, 기차 및 철도역, 공항(환승 승객 제외)에 해당.
▲쉥겐국가와 비쉥겐국가로 출발하는 비행기의 경우, 제한구역 거주자들에게 자가확인서를 요청하게 됨.
▲쉥겐국가와 비쉥겐국가에서 도착하는 비행기와 베네치아로 도착하는 크루즈 선의 경우, 입국시 승객들에게 정당한 여행목적을 문의, 요구할 수 있다.
▲공공장소 및 실내에서의 이벤트 및 스포츠 경연 대회 중단
▲스키장 한시적 운영중단
▲영화관, 극장, 술집, 댄스 스쿨, 클럽 및 기타 실내 장소에서의 공연 및 행사 중단
▲종교 장소는 최소 1 미터의 안전거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 방문객 조절.
▲박물관, 연구소 및 문화 공간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고고학 지역 및 공원, 역사단지) 폐쇄
▲식당 및 바(커피숍)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단, 최소 1 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
▲쇼핑 사업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최소 1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액세스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운영 허용.
▲공휴일 및 그 전일에는 중대형 상점 및 시장, 소매점 등 운영 중단.
▲약국 및 식료품점은 영업중지 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
▲체육관, 스포츠 센터, 수영장, 웰니스 센터, 스파 리조트 (필수 수준의 치료로 간주되는 서비스는 제외), 문화 센터, 사회 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의 활동 중단
▲개인적 행사 (결혼식, 장례식 등) 및 종교 의식 중단
▲위와 관련된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 사이트
http://www.protezionecivile.gov.it/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