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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답 변 | 비 고 |
성희롱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2명 이상 위촉해야 하나요? | 위원 중 외부전문가 2명이상 위촉을 권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은 기관사정에 따라 상설 또는 사건 발생 시 구성·운영이 가능함 )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무로 안내 드렸으나, 학교 여건상 외부전문가 2명 위촉에 어려운 점이 많아 권장으로 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고충상담원도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 성고충상담원은 사안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 “2018년 학교 성고충상담원 핵심역량 강화연수” 책자 80p 참조 간사는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
외부전문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요? |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구성되어 있는 인력풀이 없으나,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 징계위원회 참여 외부 전문가 풀’(여가부에 문의) 활용과 외부전문가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외부전문가 기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성범죄 강사 자격증 소지자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관련 전공 교수 -성범죄 예방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6년 학생 및 교직원 성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
명칭을 반드시 ‘성희롱심의위원회’라고 해야 하는지요? | 위원회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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