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에 크게 달라지는 귀농·귀촌 지원제도
2019 귀농·귀촌제도는 귀농·귀촌하는 지금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확대 차원의 교육을 확대하고, 또 귀촌해서 농업 이외에 농업과 관련된 가공산업이나 이런 유통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위한 귀촌인 농산업 창업 지원도 신규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비농업인들이 다시 농업에 새로이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귀농인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해서도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그리고 최근에 귀농하면서, 귀농·귀촌하면서 지역민과의 갈등문제들이 많아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실제 지역민들,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 실제로 지역·마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귀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고 해서 그분들이 귀농하려고 할 때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그리고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농협이라든지 농신보에서 그런 피해사례 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그리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조항도 귀농어·귀촌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서 금년 7월부터는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애로가 많은 주거라든지,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 어떤 작목이라든지 그런 정보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그리고 ‘귀농인의 집’ 이용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최장 1년간 되어 있었는데, 1년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그리고 귀농인들의 실제로 농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귀농닥터’를 확대해서 정보제공과 귀농인들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그리고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 간에 정책환류라든지
그리고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고.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기존의 지역농업인과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귀농·귀촌협의회 단계에서도 이런 갈등관리라든지 융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번 귀농·귀촌정책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도시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리고 청년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2017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그래서 넘어섰고, 또 최근에 일자리, 농림어업 분야 고용통계에서도 보듯이 농어촌 인구와 농업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귀농·귀촌의 순기능들이 더욱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또 그와 반면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기라든지 피해사례, 부정수급 문제 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이러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예산도 2018년에 140억으로 2017년의 128억에서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9억 정도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3억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귀농·귀촌의 창업, 지역융화사업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보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귀농에 대한 주거나 정책자금 지원 예산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정책 개선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생산 이 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교육사업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신규로 신설했고.또 현재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들이 농촌에 가면,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이 농촌에 가면 지역에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71개소 있는데, 여기를 방문해서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면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8년의 경우에 1만 명의 정도가 귀농·귀촌지역센터,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센터에다 본인의 경력을 알리고, 그것을 DB에 올려서 일자리연계서비스를 했는데, 2018년의 경우에 한 967명, 한 10% 정도가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은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융화, 귀농·귀촌인과 지역융화 촉진을 위한 그런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그리고 특히 하나는 귀농·귀촌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지자체, 국고와 지자체를 통해서 지역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50% 이상을 지역융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2018년까지는 40%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50% 수준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그 한도를 배정하고 선착순 방식에서 지역의 창업계획이라든지 역량 등을 평가하고, 지역의 농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평가를 의무화했다는,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의 시군 면접평가를 의무화했고.그리고 귀농어...
귀농자금, 귀어자금, 귀산촌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농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금의 이중 지원내역 조회를, 개인별로 자금 지원내역 조회를 해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귀농자금 사전대출한도를 현재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 한도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내로 해서 계약금,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산다든지 주택을 한다든지 할 때 계약금 정도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소했고.
그리고 시군단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거르고, 또 대출기관에서 대출할 때 이런 피해사례라든지 피해예방교육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어·귀촌법 개정에서 지금 자금 환수만, 현재 귀농어·귀촌법에서는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 자금 환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도록 귀농어·귀촌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그리고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 주거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 주거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현재 귀농인들이 이용하는 귀농인의 집이 지자체마다 조성되어 있는데, 2018년 현재까지 255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2019년에 70개소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기간도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3개월까지로 확대하고.그리고 이외에 가족단위로 귀농해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창업지원센터가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영천에 지금 조성하는 것이 금년 3월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그리고 귀농인들의 영농기술이라든지 품목컨설팅을 위한 귀농닥터를 확대해서 현장의 영농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그리고 귀농·귀촌에서 중앙·지방,
그리고 민과 관 간에 소통이나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합동평가에 귀농·귀촌 우수사례를, 부정수급 방지라든지 정책 우수사례를 포함하도록 했고.그리고 중앙 귀농·귀촌협의회 이외에 시도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귀농·귀촌인, 전문가 그리고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로 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도 귀농·귀촌의 어떤 갈등을 방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금번 2019년도 귀농·귀촌제도 개선을 통해서 귀농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보다 더 농촌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인구 증가 그리고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귀농자금 지원방식 바뀐 것에서요. 선발... 선착순에서 선발로 바뀐 것과 귀농창업자금정보시스템에서 중복지원 방지하는 것, 이것은 올해 초에 발표했던 내용에도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바뀐 게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들이 발표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수급점검을 해서 8개 시군을 우선 점검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 전국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상황들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때 우리가 후속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 아까 말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이라든지 처벌을 하겠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표했었고, 실제 자금 중복지원 방지 그리고 아까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농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10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교육을 부정등록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연초에 발표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법 개정까지 통해서 다 마무리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그리고 거기 하나 더 나아간 게 아까 그 선발시스템,
자금 사전 배정하고 선발하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지금 더 들어갔다는 말씀드립니다.그러니까 아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것들은, 당초 우리가 계획에 넣었던 것들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우리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선 대책 발표하고 금년 중에 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금년 중에 법 개정까지 통해서 다 마무리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말입니다.그러니까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부터 우리가 구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아예 ‘대면심사를 해라.’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면심사를 다 의무화시켰고,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발표한 것 중에 귀농자금, 귀어자금, 귀산촌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었고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다 마무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고.예를 들어서, 귀농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금을 부정수급 받았을 때 우리가 환수하는 근거만 있었는데, 법 개정을 금년 12월 7일, 지난번에 마무리해서 그것을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에다 근거를 만들어서 그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귀농어·귀촌법 개정돼서 6개월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포가 1월 초에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하여튼 간에 그것들을 차질 없이 해서 더 강화했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질문> ***<답변>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가 금년... 그때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애견 브리딩’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게 가장 큰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처음에 와서 농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런 애견 브리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 그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처음에 자기 돈이 없으니까 사업자하고 해서 와서 하는데, 그때 사업자하고 와서 할 때 그 사업자하고 같이 돈이 없으면 그때 사업자금을 70%까지 사전 대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것을 줄여서 일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계약서라든지 구비서류를 강화하고.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작목을 심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면 사전에 대상자 선정할 때 자체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할 때 시군단위에서 ‘당신 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전심사를 통해서 거르겠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그동안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이런 겁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우리 농지 뭐 합시다. 좋은 땅이 있다, 택지하고 해서.’ 그래서 사전 70%까지 받아버려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연시키면, 이게 그다음에 사업이 지연되고, 차일피일 지연시키면 그 귀농인은 이자도 내야 되고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자금 나갈 수 있는 규모를 처음에 줄여서 확실하게 대출 심사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시군선정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가도록 해서 사전 대출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귀농·귀촌이 사실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이게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농어촌인구가 2015년에 939만 명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로 이게 지속적으로 농어촌인구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 876만 명 수준에서 2017년하고 비교하면 한 90만 명 이상 농촌인구가 늘어났고요. 귀농·귀촌인구가 지금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업자, 농업취업자 같은 경우도 2018년, 2017년 3사분기 이후로 지금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귀농·귀촌이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청년농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이라든지 법인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귀농·귀촌의 어떤 순기능 같은 것들이 같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합니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해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 시행일 2019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2)
◯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시행일 2019년 3월 21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4)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 예정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줍니다.
① 귀농귀촌 신혼부부·1자녀 이상 양육가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지원(4곳, 120호) ② 공동 육아나눔 활동 공간 조성(지구당 1개동, 4동) ③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지구단 1개동, 4동)
- 시행일 2019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6)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을 귀농 정책 지원대상에 포함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재촌 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하는 경우도 귀농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농자금 지원은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 시행일 2019년 7월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소득금액(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금액(97만원) 초과의 경우 월 43,650원(정액)을 지원합니다.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획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이며, 지원내용은 포획트랩 설치비용 지원(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등입니다.
- 시행일 2019년 2월 1일 /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지금까지는 정해진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2019년 1월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4)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지목변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후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게 됩니다.
- 시행일 2018년 12월 04일 /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23)
◯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지금까지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해주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합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19년 1월 /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