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이씨 (固城 李氏) /이 칙(李則) 1438년(세종 20)∼1496년(연산군 2). 조선 초기의 문신. 시호: 정숙(貞肅)
고성 이씨 (固城 李氏) /이 칙(李則) 1438년(세종 20)∼1496년(연산군 2). 조선 초기의 문신.
시호: 정숙(貞肅) 直道不撓曰貞。執心決斷曰肅。1496년(연산군 2) 증시
곧은 길을 지켜 동요하지 않는 것을 정(貞)이이라고 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결단하는 것을 숙(肅)이라고 한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숙도(叔度).
좌의정 원(原)의 손자로, 한성부소윤 질(垤)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광주정씨(光州鄭氏) 장령 지당(之唐)의 딸이다.
1462년(세조 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병조좌랑‧이조정랑을 지내고, 의정부검상‧사인, 봉상시부정을 역임하였다.
1477년(성종 8) 사헌부집의를 거쳐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군자감정‧형조참의로 등용되었다.
1480년 대사성이 되어 교학(敎學)에 힘쓰다가, 전라도관찰사로 전임되자 유생들이 여러 차례 그의 유임을 상소하였다.
그뒤 형조‧이조 참의를 지내고 1486년 승정원동부승지‧좌우부승지를 역임하고 이듬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1488년 대사헌의 재임시 임사홍(任士洪)을 등용하려는 성종에게 지파(支派)로 대통을 잇고서 종묘사직의 중함을 생각지 않는다고 복합(伏閤)상소하였다가 한때 큰 노여움을 샀으나 기지로 위기를 넘겼다. 다음해 충청도관찰사로 나갔고, 1491년 동지중추부사, 1493년 평안도관찰사, 이듬해에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선견과 직언‧덕망 등이 당시 사표가 되었다.
이측은 자는 숙도(叔度)이며,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좌의정 원(原)의 손자로 세조 임오년에 문과에 올라 벼슬이 지중추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숙공(貞肅公)이다.
○ 공은 임금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생각한 것이 있으면 즉시 다 말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여 기피함이 없었다. 매양 소를 올릴 적에는 반드시 《서경(書經)》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이 너의 마음에 거슬리거던 반드시 도리[道]에서 구하라.”는 말을 인용하니, 임금은 그의 말을 모두 따랐다. 대사성으로 있다가 외직에 나아가 충청 감사가 되니, 성균관 학생 2백여 명이 글을 올려 유임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글 중에, “이측은 유림의 모범이요, 도학(道學)의 종사(宗師)이니 지금 외직으로 나가면 한 지방의 백성들은 비록 그 은혜를 받지만 이 나라의 선비들은 어디 가서 덕을 배우겠습니까.” 하는 문귀까지 있었다. 임금은 답하기를, “풍속을 살피고 교화를 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 가르치고 길러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은 이 나라에 적임자가 아주 없지는 않다.” 하였다. 여러 학생들은 청한 대로 되지 못하자 모두 그 집에 와서 예를 차려 뵈었다. 《용재집》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春秋館事贈諡貞肅公墓碣銘 幷序 용재 이행 찬
公諱則。字叔度。姓李氏。系固城人。高麗元宗朝。有諱尊庇。擢第。以文名。仕至判密直事。其孫諱喦。年十七。登第。仕至門下侍中。書法妙。世號杏村。諡文貞。寔公高祖。曾祖諱岡。年十五。登第。仕至密直副使。號平齋。諡文敬。祖諱原。年十八。登第。入本朝。官至左議政。封鐵城府院君。號容軒。考諱垤。用武擧。仕終漢城少尹。以公貴追贈議政府左參贊。妣鄭氏。光州人。司憲府掌令諱之唐之女。公少豪邁不羈。遺落細故。未嘗介意。人莫敢測其涯涘。至譬諸黃叔度曰。所謂汪汪萬頃者。亦吾叔度也。博學強記。爲文章。操筆立就。語輒驚人。年十九。中進士。其後。累不就試。人有勸之者。公曰。吾猶未也。徼幸得之。無益。至年二十五。魁天順壬午科。禮圍擢庭策第五人。補長興庫直長。世祖擇文學之士。備顧問。號兼藝文。公亦預是選。歷兵曹佐郞,吏曹正郞。用議政府薦。拜本府檢詳。陞舍人。以奉常寺副正。兼司憲府執義。充奏請使沈澮書狀官。赴燕京。及還。就眞。由軍資監正。特擢刑曹參議。階通政。轉成均館大司成。出爲全羅道觀察使。復授刑曹參議。歷吏,戶兩曹。由承政院右承旨。進階嘉善。拜吏曹參判。坐事罷。俄起爲司憲府大司憲。復以成均館大司成。出忠淸道觀察使。由同知中樞府事。進階資憲。出平安道觀察使。遞授知中樞府事。弘治丙辰夏四月辛卯。以疾卒于第。享年五十九。公爲人巖毅而樂易。疏暢而堅確。當官處事。屹然如山。不可動搖。居家重默。子弟侍坐。未嘗交一言。性淸儉。服無異彩。食不重味。雖至貴顯。門庭蕭然。無異寒素。平生唯以經濟自任。光明正大爲心。受知成廟。有懷輒盡。不少忌諱。上將幸泮宮。講古乞言。時盧公思愼,李公承召。適言事。不見聽。公抗言曰。盧,李。老成大臣。所言不聽。幸學。更乞何言。上爲動容。上徵諸道兵。將講武事。會憲宗皇帝訃音至。朝議有云。軍國重務。不可輕廢。明春復徵。重困吾民。不如待服除講閱。公上疏。極言不可。御書曰。卿言甚善。已爲卿停之。任士洪坐廢籍。戚里之勢。頗有進用之漸。公爲大司憲。率同列。伏閤力爭曰。殿下以旁支繼統。何不念宗社之重。上怒問曰。謂何。公對曰。父子相繼。固常事。若爲生靈擇主。非大聖。不可。臣期殿下遠輩堯舜。而今不從諫言。臣實痛心。聞者汗縮。又上疏條陳時事。乃引商書有言逆于汝心。必求諸道。以爲聽言之規。周書夙夜罔或不勤。以爲勤德之具。疏本意反覆懇切。請置左右。用備觀省。上嘉之。賜書褒美。公拜謝曰。願上毋忘此言。其後。公每上封事。必及有言逆于汝心。必求諸道之語。上皆從之。時人以爲榮寵。以大司成出爲觀察。學生二百餘人。前後輒上書請留。至曰。李某。斯文之表。吾道之宗。一方之民。雖受其賜。一國之士。於何考德。御書答曰。觀風宣化。不其重乎。敎養作成。國不乏人。諸生旣不得請。皆踵門禮謁爲別。其見重於斯文如此。嗚呼。士洪之直斥也。進言之有規也。學生之請留也。先見類李沆。儻直類魏徵。德望類陽城。朝野翕然歸美。以爲朝夕且相。而大命不延。將民之無祿。天莫之佑耶。士大夫知與不知。莫不涕洟相弔。皆曰。古之遺直亡矣。而太常諡以貞肅。公於是乎可以無愧矣。夫人權氏。安東人。曾祖諱肅。戶曹判書。祖諱復。議政府左議政。父諱溫。戶曹佐郞。妣昌寧曺氏。吏曹參判諱渾之女。夫人賢有婦道。克承公志。及公沒。率諸孤。廬墓三年。喪畢。朔望必奉奠。不少怠。後公二十五年終。享年七十七。公葬在仁川多木里癸坐丁向之原。夫人與同壟。子女凡八人。男長茁。武科。官至僉知中樞府事。坐事謫藍浦。次蕡。亦武科。訓鍊院僉正。先夫人死。次萊。龍仁縣令。次蓊。世子翊衛司副率。次蕘。司憲府監察。女長適權柱。登文科。官至禮曹參判。死於甲子之禍。次適兔山縣監朴垾。先夫人死。次適申弘佐。先公死。僉知娶主簿申永碩女。生一男三女。男應。女長適李世芳。次適宗室文城副正湘。次適申宗麟。僉正娶縣監李鼎祚女。一男一女。男中。女適金億砠。副率娶郡守鄭光佐女。生二男。長忭。次性。參判生四男二女。男長礩。廣興倉奉事。次磌。生員。次磶。次。女長適宗室淮陽守善孫。次適朴永錫。縣監生三男三女。男長龜瑞。次鶴瑞。次鳳瑞。女適司饔院奉事金敦慶。次適鄭琚。次適慶尙右道水軍節度使元彭祖。銘曰。
旣大而蕃。鐵城之門。密直有孫。粤惟杏村。妙齡登庸。位隆望尊。文敬繼之。寔生容軒。赫世軒冕。接翼高騫。少尹不振。以遺後昆。懿厥貞肅。克蹈先躅。巍然汪然。喬岳臣瀆。先民有言。其始必復。人蹺以待。公曰無速。優游涵育。如蒔之熟。孰滀不施。孰飪不食。大科奮揚。邦國之光。休休其容。矯矯其強。長于憲司。爲紀爲綱。抗章動聽。苦口惟良。國子敎胄。靑衿波湊。一經指授。若賈獲售。拜疏乞留。昔聞道州。至再不休。公德之優。令聞令望。朝夕岩廊。二堅告殃。視天茫茫。彼壽而殤。不亡者長。在後無疆。視此銘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