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뀐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에 있어서~~ 신청결과 황당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제7조 제9조
생계급여 수급권자 내용과 여성가장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격과 신청제외자의 내용이 동일한 생계급여 내용입니다.
그런데 둘다 되는 사항인데 신청제외자의 내용을 적용해서
국민배움카드 발급을 반려하려 합니다.
이미 이러한 분들도 국민매움카드를 발금받아 직업훈련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기전 2010년 대한민국 내일배움카드 첫 실행시 발급받아서 애견미용과 컴퓨터 OA과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바뀐 내용을 보아도 발급을 한해줄 내용이 없으매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일반수급자라고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성가장이며 재직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재직중 근로자 이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2021년 내일배움카드 신청하였을 당시 2010년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후 고용보험 기업이 아니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가입 재가 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일을 한 경우가 지금은 컴퓨터에 업로드 되어 있어 그때도 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를 들어서 발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장 내용과 신청제외대상 생계급여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발급을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계급여라 법문구가 신청자격과 신청제외자격에서 모두 쓰이고 있음을 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직업훈련 자활도 못하는가 ?
자활참여자가 과연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