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장승백이 12/5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면서 증액된 보증금의 보호
질의 :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면서 증액된 보증금의 보호
2013.10.08 15:27:18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경우에 새로 인상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
어야 합니다. 이 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되, 다만
보증금만 인상되고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
은 최초의 계약서의 효력(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차기간의 연장과 보증금의 증액을 위해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
을 가집니다.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
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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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3-12-03 오후 4:18:22
위 법무심의관실의 답변 내용중 별도의 계약서작성이란(예, 현 보증금 1억. 증액5천만경우)
보증금 총액1억5천만원 총액으로 작성하라 함인지?증액분 5천만원만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된다는 뜻인지요?고수님들의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이** 2013-12-03 오후 5:24:31
1억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을것이고
증액된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두번째 재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임을 쓰고 금액은 보증금은 1억5천으로 하고 1억5천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임차인은 1억짜리 계약서1부 1억5천짜리 계약서 1부 보관하고 둘다 확정일자를 받고 보관합니다.
정** 2013-12-03 오후 5:41:11
정**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질의하시어 좋은 답변을 받으셨네요
고생 하셨습니다.
확정일자인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관계 우선변제 순위유지를 위한 제도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확정일자 발급일에 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인 법령이 바뀌면서 기존 계약서상에 증액된 금액만을 표기 하였을시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변경되어 재계약서를 작성시는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행(전세금, 전세기간)에서 변경(전세금,전세기간)되어
000금액 만큼 인상하여 00기간 재계약함"이라고 명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기존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인상된 금액도 그날부터 우선변제제권이 인정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역곡 대성부동산(역곡부동산모임:역사모 커뮤니티 제공 자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