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4. 7. 11.(목) 14: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 여 : 12명(강춘희, 김정수, 김정하, 김진숙, 박도희, 서미경, 오병호, 윤옥미, 윤효선,
정옥순, 최현란, 한휘숙)
내 용
1. 주강사 여름 워크샵 하지 않고 겨울에 1박 2일로 개최
2. 하절기 주강사회의 휴회(7.12. ∼8. 28), 차기회의 8. 29일
3. 내수 초등학교 체험학습 강사 배정
월일 | 학년반 | 강사 인원 | 수업시간 09:00∼10:30 | 수업시간 10:40∼1210 |
강 사 명 | 강 사 명 |
10.8 | 4-2,1 | 4 | 2반) 김효순, 오병호 | 1반) 김효순, 오병호 |
10.11 | 3-1,2,3 | 6 | 김효순, 권금주, 김정하, 윤옥미, 김진숙, (한휘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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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5-1,2 | 4 | 1반) 정옥순, 강춘희, | 2반) 정옥순, 강춘희 |
10.15 | 1-1,2 | 4 | 강춘희, 김정하, 정옥순, 최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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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2-1,2 | 4 | 김진숙,(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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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6-2,1 | 4 | 2반) 김진숙, 김정하 | 1반) 한휘숙, 서미경 |
10.18 | 6-3 | 2 | 김효순, 권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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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체험부스 | 2 | 3교시 1,2,3학년(10:40∼11:20) 김효순, 최현란 | 4교시 4,5,6학년(11:30∼12:10) 김효순, 최현란 |
※ 10. 22일은 에코티어링 수업입니다.
4. 예비강사 시연 43기 이순희(애기똥풀의 비밀을 알아봐요)
5. 교육센터 내규 개정안 카페에 게재 요청 사무처장 답변
- 교육센터를 임의 자생조직(월요스터디, 곤충반, 누리봉사대등)으로 간주하여 모든 행정 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의견
※ 교육센터는 협회의 산림복지사업(생태학습 및 체험)위탁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 해 구성된 조직으로 협회정관 제18조(부설기관)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무처장은 정관 제18조의 부설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임의 단체로 보고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교육센터는 정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센터장 선임도 이사회의 승인도 받고 강사들의 수당(수익금)에서 10%를 협회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관 제18조 제3항은 부설기관에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현 사무처장 전에는 모든 행정처리는 사무처에서 했음에도
현 사무처장은 회의결과 조차도 정리해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함에도 센터장이 이사회에
참석 했다며 회의 결과는 물론 모든 행정업무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