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 |
□ 특례보증 개요
○ 기 간 : 2011. 1. 26 ~ 특례보증액 소진시까지
○ 보증규모 : 50억원
○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
- 지정기간 1년 이내인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 5천만원
-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중 창업자일 경우 2천만원
○ 보증대상
- 도내 사업장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 경기도가 추천한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중 창업자(영리기업)
○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기술평가부)
○ 보증지원 제외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내규상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 특례보증 지원혜택
○ 사회적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용보증 심사기준 완화
○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한 낮은 금리지원
- 자금규모 : 50억원(업체당 1억원)
- 융자금리 : 연 3.7%(고정금리) ※부동산담보일 경우 0.5% 가산
- 상환기간 :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료율 감면 : 1.0% 고정요율(보증료 20% 감면효과)
□ 지원절차
자금공고 (경기도) |
→ |
자금 신청접수 (경기신보) |
→ |
평가‧지원결정 (경기신보) |
→ |
특례보증 심사 (경기신보) |
→ |
융자실시 (농협) |
※ 연락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