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2) 허위결제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위반내용
처벌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에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자 업무수행 중 알 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거짓이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제38조 규정 등을 적용가능※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행위 신고’ 와 절차‘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신고센터 내 클린센터 이용 또는 부정행위 신고상담전화 02)6360-6799를 이용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