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기존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전환됩니다.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제도입니다.하위 법령 개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세부적인 시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인증순서
인증 신청: 배터리 제작사는 국토부에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하고 인증을 신청합니다.
안전성 시험: 제출된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인증서 교부: 시험 결과가 적합하면 국토부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제작사는 배터리에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적합성 검사: 성능시험대행기관이 주기적으로 배터리의 적합성을 검사합니다.
식별번호 부여: 각 배터리에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합니다.
전 주기 관리: 배터리의 제작, 판매, 사용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전기차 안전성 향상: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여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배터리 산업 발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