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1–81호
2021년도 제4회 교육공무직원(직종명:Wee센터 전문상담사)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교육공무직원[직종명:Wee센터 전문상담사]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직 종 | 채용 인원 | 직무 내용 |
Wee센터 전문상담사 | 1명 | 학교 순회상담 및 학교폭력상담지원 (관내 초, 중, 고) |
가. 신분: 무기계약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습 기간(3개월)을 거쳐 평가 후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
나. 채용예정일: 2021. 5. 17.
다. 보수: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가) 기본급: 월 2,040,000원
나) 각종수당:「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마. 근로조건:「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따름
바. 근로기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 기관
가. 공통조건
1)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2) 상담관련 업무 등 실무 유경험자 우대
나. 자격요건
1)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
2)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사)한국상담심리학회]
3)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사)한국상담학회]
4)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산업인력공단]
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6)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보건복지가족부(2010.3월 이전), 여성가족부(2010.3월 이후)]
다. 채용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라.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자
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6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구,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산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그 밖에 채용기관(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가. 공고기간: 2021. 4. 30.(금) ~ 2021. 5. 7.(금) (5일간)
나 시험일정
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 | 2021. 5. 10.(월) 14:00 | ·합격자 우리 청 홈페이지-공지 사항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21. 5. 11.(화) 14:00 | 2021. 5. 12.(수) 10: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 우리 청 홈페이지-공지 사항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2차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가. 접수기간: 2021. 5. 4.(화) ~ 5. 7.(금) (3일간) 09:00~18:00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12:00 ~ 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가능
다. 접수처
1) 방문: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별관 Wee센터(1층)
※대리 접수시 위임장【서식 7】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우편: 우편번호 58695, 전라남도 목포시교육로 5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Wee센터(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봉투 겉면에 “교육공무직원(Wee센터 전문상담사)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쓸 것
3) 전자우편: shmjfjq@korea.kr(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PDF파일로 제출 후 면접 시 원본 제출
-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유선 확인(061-280-6491)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구 분 | 제출 서류 |
공통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4㎝)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시험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시험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4】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1부【서식 5】 ※ 서식 4), 5) 동의서 서류는 최종합격시 활용, 활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폐기함 |
최종합격자 | - (공무원 또는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1년(2021. 5. 1.기준) 내 재사용 가능 |
(※채용 인원 3명 이하일 경우 생략)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제31조(채용시험의 가산 등)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해당 보훈지청으로 문의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가. 제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며,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만 합격자 결정
다. 1차(서류), 2차(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1) 전체 면접 위원별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합격 처리(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관련분야 자격증 다수 보유자 ②연장자 순으로 합격처리
라.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
마.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1)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교육기관 취업제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기재된 자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① 최종합격자 공고 후(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6월12일까지(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서식 6]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② 팩스(061-280-6491) 이메일(shmjfjq@korea.kr)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관은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가.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라.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지참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 불가
마. 시험시작 전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을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Wee센터(☎ 061-280-6491)로 문의 바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 전까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출처: 전라남도교육청
링크: https://www.jne.go.kr/main/na/ntt/selectNttInfo.do?mi=265&bbsId=117&nttSn=50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