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子大全卷一百七十二 / 墓碣 / 刑曹參判文公,掌令文公墓碣銘 幷序
國朝文治莫盛於中廟己卯。而靜菴趙先生爲士林領袖。旣而蟲篆蔑貞。皆以己卯爲諱。醴泉有掌令文公墓。其表所謂平生執友同僚大憲公。卽趙先生也。而不敢名言。其兄參判公墓又無表。今掌令公耳孫碩珪具一石。將幷記二公事曰。吾二祖實與趙先生志同道合。噫。當時之所諱。今日之所榮也。汚隆之變。一至此哉。謹按文氏始籍南平者曰多省。三韓壁上功臣。三歲卽有文思。因以此得姓。其後移籍安東甘泉縣。政丞生內部令漢英。內部生監務淑器。監務生生員孫武。生員生副尉崇質。副尉生府使彬。實爲成廟朝名臣。褒賜嘉名曰傑。配李氏。司成文興女。以成化辛卯。生參判公諱瑾。字士輝。狀貌魁偉。有壁立氣象。資性剛直。孝友出天。乙未。生掌令公諱
瓘。字伯玉。幼時愼重寡默。儀度若成人。參判公取弘治壬子司馬。丙辰。闡文科。爲承政院注書。轉禮兵吏三曹佐郞。間爲司諫院獻納。爲養爲金海府使。金沖庵以詩送之。有大器高時望之語。未一歲。惠化大行。階通政嘉善。嘗爲都承旨。上將卜相。公請於六卿中求之。意在安貞愍瑭也。貞愍卽日以銓長大拜。諸舊臣已嫉之。趙先生入對稱文某純直。有古人風。公亦嘗稱趙某溯伊洛淵源之學。衮,貞尤忌之白上曰。文某等交相稱譽。是黨同也。時嶺南物衆地大。分爲左右道。公以刑曹參判。出爲右道監司。己卯十一月。貞等啓北門潛入。衆賢殲焉。公適與左監司李沆相會。聞之衋然驚痛。卽退就舍。沆揚揚甚自得。終夜燕樂。仍偵伺。公則通宵不寐矣。衮,貞等進沆大司憲。沆聞命卽行。有衮黨送以詩曰。會看一鶚上秋天。沆旣至。卽劾公。公退居龍宮之舊業。辛巳。復貳刑曹。旋復彈去。假饒無。此元祐餘人。豈有側跡於章,蔡之時乎。掌令公博學力行。事參判公。甚得弟道。二十四。中戊午司馬。丁卯大科。選隷槐院。旋入史局爲檢閱。與僚友權忠定橃等請伸戊午士林之冤。轉待敎,奉敎。陞典籍。由兵曹佐郞。出監安陰縣。亦爲便養也。其政與鄭一蠹先生相埒。縣人歌以
前鄭後文。其後流連戶禮兵刑郞。再爲司憲府持平,司諫院獻納。有古直臣風。上嘗有奬語。陞掌樂僉正。爲小行人。趙先生贈以詩。有淸風灑一代之句。及其朝京。周旋規度。華人稱以君子。畢使。移宗簿寺。再除司憲府掌令而卒。己卯六月六日也。上特命庀喪。趙先生躬親終事。後數年。參判公亦卒。皆葬知滿山。參判公配奇氏。子弘壽。孫山斗。曾孫鐸,鏞,鐄皆無嗣。側出孫起明,應明俱武科。掌令公配李氏。子弘弼參奉。弘輔校尉。參奉長男經世習讀。生啓周,興周。次經濟生命周,應周,定周,錫周。應周僉知。贈參判。是生別提宇量。碩珪其出也。內外子孫多不能盡錄。竊惟趙先生當路於世。最爲衮,貞所仇。當時一喫呷湯者。隨亦立碎。掌令公旣以淸名峻節。大爲趙先生所推。使公六七月無死。其與群賢騈首三木也無疑矣。然記己卯事者。凡三四家皆見逸何哉。司馬,王,呂皆不及紹聖之禍。而數元祐人者必先焉。存乎人焉爾。何間於存沒哉。豈衮,貞黠於惇,卞。不追其旣骨。以避其太甚之跡。而記事者乃墮其計中耶。又參判公脚下事頗無詳。亦可惜也。先輩有言當時德望高者受禍深。此誠然而亦未必盡然也。胡不觀於郭有道歟。然則當時之人。雖免於刀鉅之慘。而但爲趙先生所與則幾矣。況參判公所樹立。固自卓然可觀耶。龍宮章甫立祠。以祀兩公及內翰李公構。內翰公亦己卯名賢。而於兩公內弟也。亦盛矣哉。狀稱內翰公登第。設宴于龍宮。參判公來與焉。心忽驚異。慘然不樂。是掌令公卒于京第之日也。兄弟連氣。固自有相感之理。而除是淸明在躬者能是矣。於是乎亦可以觀公矣。碩珪並銘兩公于一碑。或謂古無其例。然溫公嘗謂吾與景仁。姓不同兄弟也。生同志。死當同傳。今二公況眞兄弟耶。朱夫子於承事墓石。並著別葬之墓。況今同葬乎。掌令公墓右幾步。是參判公墓也。大夫人李氏葬在其右。銘曰。
知滿之原。負山岳兮。千古聲名。聯棣萼兮。
강재집 제5권 / 서(序) / 남평문씨족보서〔南平文氏族譜序〕
남평 문씨(南平文氏)는 그 비조(鼻祖)가 신라(新羅) 삼한(三韓) 벽상공신(壁上功臣)인 무성공(武成公)인데, 실적(實蹟)이 대단히 기이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문씨가 세상에 전해진 것은 고려(高麗) 평장사(平章事) 경절공(敬節公 문익(文翼))부터 시작한다. 경절공의 6세손으로 봉작(封爵)을 받아서 본적을 달리한 사람은 강성백(江城伯 문득준(文得俊))이다. 강성백의 4세손으로 문익점(文益漸)이 있는데 고려 말 명신이다. 목면(木綿)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억조(億兆) 백성들이 입고 덮게 된 것은 대체로 그의 공로이다. 우리 태종조(太宗朝)에 이르러서는 녹훈(錄勳)하고 증직(贈職)하여 강성군(江城君)에 봉하고 시호를 충선(忠宣)이라 하였으며, 또 그에게는 신하가 되지 않은 절개가 있기 때문에 정려(㫌閭)를 특별히 명하였다. 위대한 성인이 이룩하신 업적이 어찌 상상을 뛰어넘는 것에서 항상 나오지 않았는가. 강성으로부터 본적을 달리한 사람이 또 몇 집안인데 모두 강성군에서 나왔다. 본적을 달리하게 된 까닭은 근거할 만한 실질이 대부분 없으나, 남평에 본적을 둔 사람은 강성군과 7대 후손 약간 명뿐이다. 이에 여러 친족이 각각 그 계파를 정리하고 모두 합해 《남평보(南平譜)》로 만들고, 각 계파 중에 가문의 덕을 크게 드러낸 사람의 묘지(墓誌)와 행장(行狀) 및 칭송받는 시문(詩文) 등의 편을 뽑아 권두로 삼았다. 또 성씨의 관향(貫鄕)을 구별하기도 하였으니, 근본을 중시하고 친족을 거두어 모은 뜻이 참으로 훌륭하며, 신중함과 정밀함을 다한 것도 지극하다고 할 만하다. 오호라! 세상에서 문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단지 강성군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강성군의 사실(事實)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문득 목면을 이야기한다. 목면의 이로움이 백성에까지 미친 것은 실로 영원토록 잊을 수 없으며, 나라에서 그를 표창하여 추증하고 후손들의 안부를 묻고 보살펴 주는 것도 이것 때문이니,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단을 물리치고 정통을 숭상하는 학문이나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절의는 특히 얼마나 우뚝하고 뛰어났던가. 또 그들의 선대(先代)에 강성군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겠으나, 도리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점이 있다면 어찌 심히 개탄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족보가 다 완성되자 강성군의 후손인 종구(鍾九)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서(序)를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견문이 좁지만 이를 통해 그 시종과 본말의 대략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스스로 깊이 다행으로 여기고, 글솜씨가 없다는 말로 사양하지 않았다. 풍암(楓菴) 이래로 여러 글들은 그 충의(忠義)에 유래가 있다는 점에 더욱 감탄하게 된다. 애석하도다! 지금은 떨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제 족보의 계통(系統)이 만들어졌으니, 각자 삼가 힘을 다해서 효성과 공경을 도탑게 행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을 생각하면, 창대(昌大)함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족보에는 감천 문씨(甘泉文氏)가 본래 하나의 뿌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근거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 우암(尤菴) 문정공(文正公)이 참판(參判), 장령(掌令)을 지낸 두 문공(文公)의 묘지명을 쓸 때에, 어찌하여 남평에 근원하였다고 서술하였는가? 이것은 비록 본가(本家)의 기록을 따른 것이지만, 두 문공은 기묘사화(己卯士禍) 때의 현인인데, 그 세계(世系)의 착오가 이와 같이 된 것인가? 매우 알 수 없다.
[주-D001] 무성공(武成公) : 남평 문씨 시조인 문다성(文多省)을 가리킨다. 신라 제20대 왕인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때의 인물로, 현재의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면인 남평현 출신이다. 신라 지증왕(智證王)과 진흥왕(眞興王), 진지왕(眞智王) 대에 걸쳐 고위 관직을 지내고 남평 문씨의 시조가 되었다.[주-D002] 풍암(楓菴) : 남평 문씨 풍암공파의 문위세(文緯世, ?~1600)를 가리킨다. 그는 유희춘(柳希春),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박광전(朴光前)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군량 조달에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는 읍민을 동원,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많은 왜군을 무찌른 공이 있어 목사가 되었다.[주-D003] 두 문공은 …… 현인인데 : 두 문공은 문근(文瑾)과 문관(文瓘)을 가리킨다. 감천 문씨(甘泉文氏)의 한 파 중에 문세광(文世光)을 시조로 하는 파가 있는데, 그 후손 중에 문근(文瑾)이 문과에 급제, 참판을 지냈고, 아우 문관(文瓘) 역시 문과에 급제, 장령을 지냈다고 한다. 매계(梅溪) 문근은 특히 조광조와 함께 신진 사류로서 중종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기묘사화 때 조광조의 처형을 통박하다가 삭직되었다. 이조 판서에 추증, 기천서원에 제향되었다. 그의 아우
죽계(竹溪) 문관 역시 중종 때 문과에 급제, 안음 현감으로 나가 전임자 정여창(鄭汝昌)과 같이 선정을 베풀어 전정후문(前鄭後文)이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문정공의 글은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72 〈형조참판문공묘갈명(刑曹參判文公墓碣銘)〉, 〈장령문공묘갈명(掌令文公墓碣銘)〉에 보인다.
ⓒ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 노재준 박해당 권민균 (공역)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