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간에 저희 비대위원들의 수고의 결실을 맺혀 김동엽 전총회장이 천주교와 일치를 위하 협의회 구성한 것을 원천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통보서신이 왔습니다
수신: 전주에덴장로교회 김정한목사
제목: 헌법해석 통보 및 서류 송부
귀하가 제출한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으로 총회 임원회 제99-4차 회의에서 해석보고를 채택 결의하여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위원회 제 99-2차 회의(2014,11,14) 결정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 98-1313 건 헌법질의2014,9,19)의 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질의 내용:
전주노회 전주에덴장로교회 김정한목사가 제출한 “의의제기(소장포함 2014,9,8)건과 전주에덴장로교회 김정한목사가 제출한 ‘소장에 따른 구체적인 범죄사실(2014,12,11)’ 건이 소장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행정소송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
헌법시행규정 제 77조 3항에 의거, 행정소송 소장이 제출된 이상 총회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사랑이므로 총회 임원회에서 반려 처리할 사랑은 아니다.
*이것은 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소장을 반려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것을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재 질의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위원회 제99-3차 회의(2014,12,12) 결정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 99-348호, 제 99-1313호/ 헌법질의에 건에 관한 해석과 관련된 질의 건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질의 내용:
1. 총회장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총회장시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이 제출된 경우에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후속절차 진행여부
2. 더불어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라 귀하가 제출한 ‘의의제기(소장포함2014,9,8)’
해석:
헌법 제 3편 권징 제 153조(재판관할) 3항에 의거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 155조(피고적격 및 경정) 1항에 의거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실 일은 이번 기회에
우리 통합교단이 바른 신앙노선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CC가 독소조항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교단 헌법을 어기고 천주교와 일치협의회를 구성한 김동엽총회장의 총회장으로 했던 모든 것이 원천 무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김정한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적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협력(동의서명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필그림 수고하셧습니다. 통합측 장로의 한사람으로 통합측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눈물을 흘러 내리게 한 김 목사님은 바보.^^ 기도하겟습니다.
@이장로 저는 평안하게 앉아서 일하고, 장로님은 실제로 기도하면서 싸우시니.......... 제가 어찌^^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합시다....
■ 하나님의 전신갑주
■ 예수님사랑 예수님동행
■ Soli Deo Gloria ~
이번에 통합 총회장은 인본주의 사고가 아닌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인 총회장으로 들었습니다
평신도들도 분별 할 수 있고 아이라도 분별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동안 이전의 총회장들은 몰랐었지요
새롭게 선출된 총회장님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임기동안 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하지 않나요?
죽음 이후에 맞이 해야 할 심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