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5. 슬개골 연골연화증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슬개골 연골연화증 질병(국부령 제1061호 213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규정에서는 213항은‘슬개골 연골연화증 또는 슬개대퇴관절면 골연골염’으로 질병명이 수정되었으며 2024년 4급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술개골 연골연화증 4급 조건은 기존 ‘CT 또는 MRI 촬영으로 중등도 이상(관절
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서
⇨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중등도 이상(Outerbridge grade의 3이상 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로 변경됨
■ Outerbridge classification 이란
- 연골손상 지표 (Cartilage Damage를 판별하는 기준). MRI 보다는 관절경을 통해 Intra-op status 에서 퇴행성 단계를 평가함. Grade 0부터 Grade 4까지 5단계로 구분되고 있음.
① Grade 0 (Normal) : 정상연골
② Grade 1 (Almost Normal) : 연골의 연화(Softening)와 부풀어 짐(Swelling)
③ Grade 2 (Abnormal) : 연골 표면에서 연골하골(Subchondrol bone)까지 손 상되거나 직경 1.5cm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
④ Grade 3 (Severe Lesion) : 직경 1.5cm 이상을 초과하는 결손과 연골하골 (Subchondrol bone)까지 균열이 있는 상태
⑤ Grade 4 (Very Severe Lesion) : 연골하골(Subchondrol bone)이 노출된 상 태 [출처: https://globaljnt.tistory.com/entry]
※ 슬개골 연골연화증 7급, 3급 조건은 변동 없으며 5급은 없음.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입대 후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및 장거리 행군이후 우측 무릎 통증을 보이기 시작하여 전투준비태세 훈련이후 급격한 무릎통증과 관절경직 현상으로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한 채, 지속적인 통증과 악화로 인하여 군 복무는커녕 사소한 일상생활조차 힘든 정황에 MRI촬영 결과 ‘무릎뼈의 연골연화증’임이 확진되었으며 국군홍천병원에서는 신체등급 4급 결정,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변경(2018. 03. 22. 11기보사단 955포병대대)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