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그룹 SK 최태원을 구속하라!
- 박근혜와 특별사면 거래로 111억원 뇌물?
최태원이 박근혜측과 거래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5년 8.15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증거를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최 회장 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자료를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교도소에서 최태원을 접견하여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는 녹음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1월13일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공동행동’)은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 된 녹음 내용 중 ‘왕회장’은 ‘박근혜’, ‘귀국’은 ‘사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히고 ‘공동행동’은 ‘특별사면 거래 111억원 뇌물 상납! 노동에겐 임금삭감, 노동탄압! 최태원 구속!’을 촉구했다.
최태원은 2006년 5월 서울고법에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8.15광복절 때 특별사면 복권됐다. 2014년 2월 횡령죄로 3년 6월 실형이 확정됐으나 이듬해 8.15때 특별사면됐다. 두 차례의 배임횡령죄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한 뇌물죄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하기야 다음 정권에서 또 뇌물주고 사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수천억, 수조 원을 쉽게 말하는 사회에서 111억 원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동자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 그 돈이 바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10년 사이에 77만원 세대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88만원 세대인 청년알바노동자 1100명이 1년간 벌 수 있는 임금이다. 그들의 목숨 값이기도 하다. 자본가들의 이런 불법 부당한 뇌물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우리나라 수감자수가 10만 명당 92명(한국 156위, 1위 미국 716명)으로 을 기준으로 하면 4만 6천명이 수감되어 있다. 최태원처럼 1인당 111억 원을 내고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나려면 510조원이 필요하다. 당연히 돈(권력) 없는 수감자는 특별사면은 고사하고 나올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한 나라가 사회에 망할 때가 되면 매관매직이 판을 친다. 권력에 줄 서서 논공행상의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돈으로 지위를 보장받는다. 최태원 같은 중죄인도 돈으로 무죄를 받고 선량한(?) 재벌이 된다. 1000만 촛불로 상부권력인 박근혜는 몰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벌체제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촛불정국으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고 정권교체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한국정치구도가 시계추처럼 파쇼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유주의 정권으로 이동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지난 시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하에서도 노동자들은 구속, 해고되고 거리에서 경찰에 맞아 죽고 분신으로 죽어갔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세력은 당연히 교체돼야 한다. 그러나 재벌체제가 버티고 있는 한 그 위에 아무리 몸에 좋은 버섯을 심더라도 독버섯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억압 그리고 부패의 원인인 재벌체제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촛불에 더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최태원을 구속해야 한다.
(2017.1.13.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