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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형자동차(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키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차유류세환급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100% 알차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차종은 1000cc 미만인 경차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경형 승용차 : 마티즈, 모닝, 아토스, 티코 등
※ 경형 승합차 : 다마스 등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자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ㆍ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ㆍ「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ㆍ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ㆍ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경차유류세환급은 연간 10만원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경차를 소유한 사람이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때에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하며,
LPG(부탄)를 구입할때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줍니다.
◆ 휘발유 5만원 구입시 계산 ◆
1.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차감해줍니다.
2.휘발유값이 리터당 1,700원으로 계산할경우 만땅으로 31리터 주유했을때
1,700 x 31 = 52,700 원의 주유비에서 (유류세 250 x 31 = 7,750 원을 빼준다)
3.실지급액은 44,950원만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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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가 있는데 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 |
1. 법인소유의 경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동거가족 소유의 경차외에 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는 지원 된다.
3. 동거가족 소유의 경차외에 승용차 1대가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합니다.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LPG부탄 :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2. 2012.12.31.까지
경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동안에 유류세환급을 못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정부는 경차소유자라고 해도 유류구매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는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차유류환급카드는 어디에서 만드나 ?
신한카드에서만 만들수 있습니다.(신한은행 방문)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다음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접수 :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
(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
(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ㆍ신한카드홈페이지→카드발급,신청→제휴ㆍ특화→특화→‘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럽니다.
※ 카드사를 통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정보자료 국세청에 제출 → 제출된 정보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전송→ 세대별 1경차 보유 요건 자료 검증하여 국세청에 전송 → 전송된 자료를
카드사에 전송 → 카드사는 신용요건 등을 확인하여 발급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합니다.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
첫댓글 저도 경차로 출퇴근 하고 있는데 몰랐던 내용이였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