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직종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조건 |
---|---|---|---|
뮤지컬아카데미 교육행정 |
2 |
ㅇ 뮤지컬 아카데미 프로그램 강사진, 교육생, 코디 네이터 관리 및 운영 ㅇ 뮤지컬 아카데미 교육 관련 업무 지원, ㅇ 뮤지컬 아카데미 홍보 및 자료 지원 운영, ㅇ 언론 홍보 및 매체 광고, ㅇ 홍보용 인쇄물 및 옥외광고물 관리 ㅇ 기타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업무 |
월 1,800,000 원 |
뮤지컬아카데미 회계 |
2 |
ㅇ 뮤지컬아카데미 예산 및 결산 ㅇ 기타 아카데미 운영관련 업무 |
월 1,500,000 원 |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6. 12. 31(토)
※ 업무실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보 수 : 월 1,800,000원 (교육운영), 1,500,000원 (회계)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함
□ 근무처 :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대학로캠퍼스)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학 력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① 관련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 한 자
② 1년 이상의 업무 관련분야(문화예술, 행정, 회계 등)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관련분야 : 문화예술, 행정, 회계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규정】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자가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자격 상실하거나 정지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ㅇ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ㅇ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4.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16(수) 09:00 ~ 2016. 3.23(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mail 접수
ㅇ 방문접수 : 문화예술교육센터(석관동 캠퍼스 본부동 510호)
ㅇ 메일주소 : gamnamu@karts.ac.kr (전화 : 02-746-9785)
※ 메일 제목 및 파일이름에 ‘[한예종 뮤지컬아카데미] 성명’을 기재
5. 시험방법 및 일정(안)
□ 1차 심사(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25(금)
ㅇ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 2차 심사(면접시험) : 2016. 3.28(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30(수)
ㅇ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추진 세부일정의 경우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1부(석사 이상은 학위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본 채용계획의 세부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센터 (☎ 02-746-9785, 담당 김환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