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백상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1항을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1. 유권해석 요청 대상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
2, 질의 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1항에 의하면,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선순위 자녀 1 인에만 독점적으로 수급권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들에 대한 귀처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선순위 자녀 1 인에게만 지급하고 동일한 자녀인데도 차 순위 자녀들은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수급 권 일체를 박탈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1항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 차남, 아들 딸 구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한 국가 기본법인 개정 민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사료되는바 귀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나.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선순위 자녀 1 인에게만 지급하고 동일한 자녀인데도 차 순위 자녀들은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수급 권 일체를 박탈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1항은 6.25전몰군경 선순위 자녀 1 인만 6.25전몰군경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차 순위 자녀들은 6.25전몰군경 국가유공자와의 친생자 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반인륜적인 국가행위이므로 국가를 수호하다 전사한 6.25전몰군경 국가 유공자를 능멸하고 6.25전몰군경 유자녀를 모욕하는 패덕한 법인바 이렇게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을 홀대하고 능멸하는 나라에 불행하게도 6.25 와 같은 국가 위기 사태가 재발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겠는지? 이에 대한 귀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다.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선순위 자녀 1 인에게만 지급하고 동일한 자녀인데도 차 순위자녀들은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수급 권 일체를 박탈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1 항은 6 25전몰군경 국가유공자의 자녀들 간에 불화와 분쟁을 야기 시키고,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므로 국가 정체성과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인 패덕한 법이라고 사료되는바 귀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3. 질의 요지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선순위 자녀 1 인에게만 지급하고 동일한 자녀인데도 차 순위자녀들은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수급권을 일체를 박탈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1 항은 은 장자 재산권 독식 사상이 지배하던 봉건 군주국가 시대적 사고방식을 답습한 법률이며, 헌법과 국가 기본법 위에 군림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를 철폐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장차남 아들 딸 구별 없이 동등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예산이 빈약하면 빈약한 데로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예산총액을 6.25전몰군경 선 순위 1 인만이 아닌, 6.25 전몰군경 자녀 전원에게 산술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민주주의에 걸맞은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6.25전몰군경 선 순위 자녀 1 인에게 독점적으로 수급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6.25전몰군경 자녀 전원에게 지급하는 민주주의 배분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바 귀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