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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천장에 365개의 전등이 있는데 1년 365일 일하라는 뜻이라 한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결정 투표)는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헌법49조) 캐스팅보트는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 소수의 제3당의 의결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반을 차지한 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모든 의결은 최소 두 당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창구로서 결정적 포지션을 점하게 된 셈입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캐스팅 보트의 권한 행사의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쥔 주체는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또는 다자간의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는 1등과 2등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1등을 할 수 없는 3등 이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1,2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1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바로 순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현재 새누리당.더민주당.국밍의당 3당체제 이며,앞으로 제3당은 합리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대 국회 2016.5.30 임기 시작(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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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 의사당을 떠받치는 24개 팔각 기둥은 1년 24절기 국정에 진력하라는 의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