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널 행정법강의를 듣고있는데 암기장 430페이지
조세환급청구소송 파트에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되어있는데
학교에서 아래 입법예고를 나눠주셨거든요..
입법예고 (scourt.go.kr)
아래 입법예고중 행정소송규칙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제2호 나목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 등을 원인으로 한 과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행정소송규칙이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암기장 11판 430페이지 각주 889번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조세관련된 소송이 이름이 다비슷해서 잘구별 못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입법예고라는건 아직 시행되지 않은거라서
저희 시험이랑은 무관한 사항으로보고 판례대로 민사소송으로 변호사시험 응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입법예고가 뭔지정확히 모르겠어서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시행규칙 따위에 대법원이 눈이나 꿈벅일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