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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약사들도 당혹…"아스피린만으로 안돼"
정부가 추진 중인 항혈전제 급여기준 신설방안에 대해 해당 의학회가 강력 반발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제약사들 또한 매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급여기준은 말초동맥성질환 치료에 1차적으로 아스피린 경구제를 투여하고,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질환 등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른 약제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이다.
플라빅스, 2차 약제 전환…병용요법도 엄격제한
이럴 경우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 티클로피딘(유유크리드정), 트리플루살(디스그렌캅셀), 실로스타졸(프레탈),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오팔몬), 사르포그렐레이트(안플라그) 등 기존에 1차 투약됐던 약제들이 돌연 2차 약제로 밀리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병용요법 기준도 신설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만을 급여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심평원이 2007년부터 검토작업과 의견조회를 거쳐 의학 교과서와 해외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다른 항혈전제는 기준신설로 갑자기 급여가 제한되는 데다가, 클로피도그렐 외에는 병용요법조차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아스피린은 허가사항에도 없는(오프라벨) 말초동맥성질환까지 급여를 인정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아스피린, 말초동맥질환 '오프라벨' 급여수혜
이번 개정안의 파장은 무엇보다 종전에 다른 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들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스피린으로 처방을 변경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는 강력 반발태세다.
심장학회는 뇌졸중학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의견서를 내과학회에 보낸 뒤 필요하면 성명서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고려의대) 보험이사는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예방하는 의약품을 병에 걸린 이후에 쓰라고 얘기”라면서 “약제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보험이사는 특히 “건강한 사람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만으로 충분하지만 고위험군에게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진료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학회 "이 기준대로라면 진료에 상당한 제약"
급여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의견조회를 해왔지만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점조차 암시하지 않았다며, 최근에 얘기를 듣고 무척 당황했다는 심경도 내비쳤다.
뇌졸중학회 관계자는 “클로피도그렐만봐도 아스피린보다 효과가 15% 이상 뛰어나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훨씬 좋은 의약품을 놔두고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쓰라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 또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우려는 고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기대매출 손실 때문이고, 기대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반대여론이 강력하기 때문에 고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기반한다.
"리스크 요인 많은 고위험군에 대한 고려 없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금전논리로 치환되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국내 보험제도 특성상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현장에서 처방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때에 오히려 새로운 걸림돌이 생기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많은 고위험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당사 뿐 아니라 협회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항혈전제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새 급여기준을 들고 나온 것은 이 약효군의 약제비 상승세가 지나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항혈전제 일반 급여원칙 마련돼야
실제 이 치료제 시장은 2006년 2613억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4000억원대까지 2년만에 1400억원 가량 급성장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제외한 다른 약제를 2차 약제로 전환할 경우 시장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물론, 시장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또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항혈전체에 대한 일반 급여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참에 적정한 약제사용과 급여원칙이 마련돼야 함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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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1-26 06:47: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