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재정권 도입의 필요성 등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는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세종시의회가 주관하고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서금택 세종시의장, 이준희 세종시장, 홍문표·김중로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독립과 인사청문회제도 등이 자치입법권이 조속히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성수 세종시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청문회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인사독립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도 인사말에서 "시민주권 정책을 실행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정부에서 시민에게로 더 폭 넓은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세종=뉴스(이길표기자) - https://www.news1.kr/articles/?3656728
의견 : 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인사청문회 제도등 자치입법권이 조속히 부여돼야 한다" 라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법률유보' 라는 명목 하에 입법권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유권과 독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있는 법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민을 억압하는 작용이 될 수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이 서둘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첫댓글 시민주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형태의 지방자치 실현은 이상적이다.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바란다.
위의 기사처럼 실제 지방의 힘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많이 억압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국회 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음 국회에서는 자치분권이 통과 되어야 시민을 위한 지자체가 될수있고 나라 전체의 균등발전이 있을수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