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천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필증 갱신 불편함 개선 요청 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 건축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708979
접수일시2025-01-23 14:34:09
담당자(연락처)윤수경 (032-880-4447)
처리예정일2025-02-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1-05058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연장 시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민원은 직접방문없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를 통해서 접수가능하며,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세움터 콜센터(02-3480-0200)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이 어려우시면 필증은 메일로 발송가능하고 면허세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건축과 윤수경(☏ 032-880-44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 그냥 지로 납부하는 시스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