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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
2020. 7.
금 융 위 원 회 |
금 융 감 독 원 |
한 국 거 래 소 |
금융투자협회 |
Ⅰ. 추진배경 1 [참고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및 구조2 Ⅱ. 파생결합증권시장 현황 및 평가 4 1. 현 황 4 2. 평 가 5 [참고2] 글로벌 구조화상품 발행현황8
Ⅲ. 개선방안 9 1. 증권회사 건전성 제고 10 2.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전이 차단 12 3. 투자자보호 강화 14 [참고3]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방안 주요 내용16 IV. 추진 일정 17 |
I. 추진 배경 |
□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회사 발행 유가증권(Note) ☞ (참고1)
ㅇ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예금 대안상품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 (‘10년 대비 4.8배)
<예금금리 및 파생결합증권 잔액 추이>
구 분 | ‘10년 | ‘12년 | ‘14년 | ‘16년 | ‘18년 | ‘19년 | ‘20.4월 |
예금금리(%) | 3.2 | 3.4 | 2.4 | 1.4 | 1.8 | 1.7 | 1.27 |
발행잔액(조원) | 22.4 | 51.6 | 84.1 | 101.3 | 111.7 | 108.2 | 107.8 |
□ 그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로 국민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정
* ELS 수익률(%) : (‘10)10.4 (’12)8.1 (‘14)3.7 (’16)2.9 (‘18)2.6 (’19)4.3
ㅇ (증권회사) 대규모 파생결합증권은 발행ㆍ운용측면에서 증권회사 건전성과 유동성에 상당한 부담
ㅇ (금융시장) 최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대규모 ELS가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충격을 유발
* 글로벌 증시 하락 → 해외 장내파생상품 증거금 증가 → 외화수요 급증으로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 후 대규모 환전 → CP금리 급등, 환율 절하
ㅇ (투자자) 기초지수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상당한 상품임에도 판매사ㆍ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
* 해외 주가지수, 원자재, 금리 등 기초지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음에도 낮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을 기대하고 투자권유ㆍ투자판단
➡ 파생결합증권이 증권회사, 금융시장, 투자자에 미치는 리스크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참고1 |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및 구조 |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4➐) ➊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지수 또는 특정주식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 ➋ (DLS :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 통화, 상품, 신용위험 등)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 ➌ (ELW : Equity Linked Warrant) 주가지수 또는 특정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 옵션(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나 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손실은 원금에 한정 ➍ (ETN : Exchange Traded Note)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 자본시장법에서는 ELB(Equity Linked Bond)와 DLB(Derivative Linked Bond)를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 ELB·DLB는 원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자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결정 ㅇ 실무적으로는 ELS, DLS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으로 관리 □ ELS·DLS는 투자자 입장에서 예탁금 등 진입규제가 없고 원본비보장형으로 엄격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 ㅇ 반면, ELW·ETN은 투자자예탁금 등 진입규제가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환금성이 높으며, ELB·DLB는 원금손실이 없음 2.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 ELS·DLS의 상당수는 step-down형*(조기상환) 구조로 발행 * 기초자산이 특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기상환 조건이 점차 완화되는 형태 ㅇ (조기상환일) 기초자산 가격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익이 확정되어 자동으로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나, -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환되지 않고 다음 조기상환일로 이월 ㅇ (최종만기일) 기초자산 가격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해진 수익으로 상환되나, -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률만큼 손실 발생
ELW는 옵션과 손익구조가 동일
ETN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단순히 배율(±1∼2배)로 연동하여 손익이 발생 (수익구조가 선형) * 수익구조가 비선형인 손실제한형 ETN, 양매도 ETN 등은 거래가 미활성화 |
II. 파생결합증권시장 현황 및 평가 |
1 | 현 황 |
□ (잔액)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 발행규모는 ‘10년 이후 급증하여 ’20.4월말 기준 108.6조원으로 ‘16년 이후 100조원대를 유지
* ETNㆍELW도 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상품으로 예탁금, 사전교육 등 별도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있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
ㅇ 원금非보장형 상품(ELSㆍDLS)이 64.6조원으로 60%를 차지
ㅇ 주가지수 기초자산 상품(ELSㆍELB)이 75조원으로 70%를 차지
<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추이(조원) >
’10말 | ’12말 | ’14말 | ’16말 | ’18말 | ’19말 | ’20.1월 | 2월 | 3월 | 4월 | |
ELS | 16.9 | 37.3 | 37.9 | 52.4 | 54.5 | 48.3 | 46.5 | 47.5 | 49.0 | 50.8 |
DLS | 5.4 | 14.3 | 15.7 | 17.2 | 16.3 | 16.1 | 15.3 | 15.1 | 14.5 | 13.8 |
ELB | - | - | 18.9 | 16.8 | 18.3 | 22.8 | 23.0 | 23.2 | 23.2 | 24.2 |
DLB | - | - | 11.6 | 14.9 | 22.6 | 21.2 | 20.8 | 20.1 | 19.4 | 18.9 |
계 | 22.4 | 51.6 | 84.2 | 101.3 | 111.7 | 108.4 | 105.5 | 105.8 | 106.0 | 107.8 |
□ (판매)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위주로 판매
ㅇ ‘20.3월말 기준 개인 일반투자자의 ELS 투자 규모는 40.4조원(86.3%), 투자자 수는 95.7만명(98.0%) 수준 (펀드 편입분 제외)
<투자자 유형별 투자금액 및 투자자 수 현황(단위:조원, 만명)>
구 분 | 개 인 | 법 인 | 전 체 | |||||
고령자 | ||||||||
잔액 | 투자자 수 | 잔액 | 투자자 수 | 잔액 | 투자자 수 | 잔액 | 투자자 수 | |
일반투자자 | 40.4 | 95.7 | 5.9 | 8.9 | 3.5 | 1.5 | 43.9 | 97.2 |
전문투자자 | 0.3 | 0.2 | 2.6 | 0.2 | 2.9 | 0.4 | ||
합 계 | 40.7 | 95.9 | 6.1 | 1.8 | 46.8 | 97.7 |
ㅇ 전체 ELS의 82%(38.5조원), 개인투자자 판매액 중 88%(35.7조원)가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
<투자자 유형별・판매채널별 투자금액(단위 : 조원)>
구 분 | 은행 | 증권사 | 전 체 |
개인투자자 | 35.7 | 5.0 | 40.7 |
법인투자자 | 2.8 | 3.3 | 6.1 |
전 체 | 38.5 | 8.3 | 46.8 |
2 | 평 가 |
증권회사 및 금융시장 측면 |
□ (성과) 파생결합증권은 헤지과정에서 국내 채권시장의 수요처가 되는 한편,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업무역량을 증진
ㅇ ELS 등의 운용과정에서 국공채 외에도 회사채, 여전채 등 채권시장에 약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채권 종류별 헤지자산 비중(‘19.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 국공채 | 금융채 | 일반사채 | 여전채 | 해외채권 | 합계 |
ELS‧ELB | 9.5 | 10.8 | 13.9 | 11.3 | 3.2 | 48.7 |
DLS‧DLB | 11.8 | 3.6 | 4.8 | 4.4 | 5.4 | 30.0 |
합계 | 21.3 | 14.4 | 18.7 | 15.7 | 8.6 | 78.7 |
ㅇ 파생결합증권 관련 수익증대를 위한 증권사의 자체헤지 확대*는 국내 증권사의 파생상품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
*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비중(%) : (‘16)48.6 (’17)50.9 (‘18)51.6 (’19)56.0
□ (한계) 증권회사 자기자본ㆍ자산규모에 비해 큰 파생결합증권 규모로 인해 금융시장 충격발생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
➊ 증권회사 자산규모 대비 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이 큰 측면
- ‘10년말 14%수준에서 약 10%p 증가하여 23.8%에 이르는 등 영업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 21개 증권사 자산 대비 파생결합증권 비중(조원, %) >
’10말 | ’12말 | ’14말 | ’16말 | ’18말 | ’19말 | ‘10말대비 | |
파생결합증권(A) | 22.4 | 51.6 | 84.2 | 101.3 | 111.7 | 108.4 | +83.6 |
총자산(B) | 160.0 | 211.4 | 267.8 | 335.3 | 413.6 | 455.5 | +376.7 |
(A/B) | 14.0 | 24.4 | 31.4 | 30.2 | 27.0 | 23.8 | +9.8%p |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량이 많을수록 시장 충격에 따른 헤지 운용손실과 파생증거금 확대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건전성ㆍ유동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➋ ELSㆍDLS 헤지운용에 필수적인 해외 파생상품거래는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시키는 주요 경로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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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초지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시 헤지자산으로 보유한 국내외 선물ㆍ옵션포지션에서 대규모 마진콜과 평가손이 발생
* 3월중 증권사가 ELS 자체헤지 목적으로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은 약 10.1조원 수준
ii) 원화ㆍ외화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회사는 마진콜 납부를 위해 단기금융시장에서 대규모로 원화를 조달하여 환전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충격을 전이
* CP금리(91일, %) : (3.18)1.39 → (3.26)1.95 → (4.7)1.66 → (6.30)1.01환율(원/$) : (3.5)1,181.2 → (3.19)1,285.7 → (3.27)1,210.6 → (6.30)1,203.0
iii) 기초지수가 Knock-in 배리어까지 하락시 보유한 선물ㆍ회사채 등을 대규모로 매도하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확대
- 특히, 증권사는 ELSㆍDLS 헤지자산으로 많은 여전채(‘19말 기준 15.7조원)를 보유하고 있어 여전채 매도 및 신규매수 중단으로 여전채 시장까지 충격을 전이
* 캐피탈채(A, 3Y) 신용스프레드(bp) : (20.1) 110 (20.2) 110.3 (20.3) 144.6
➌ 해외 금융회사의 옵션 매수 수요가 상존하는 만큼 ELS 발행ㆍ판매는 발행ㆍ판매사에게 지속적인 옵션 매도 및 ELS판매 수입을 제공하여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총량을 줄이려는 자정 노력에 한계
투자자 측면 |
□ (성과) 低금리 상황에서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여 과거 고금리 예금에 익숙했던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
□ (한계) 성공 사례, 예상수익률만 강조되고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완전판매 가능성 상존
ㅇ 파생결합증권은 수익 실현 비중이 높지만, 손실 발생시 손실 정도가 큼*에도 “예금” 수준의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
* 손실 발생 ELS의 평균 손실률(%) : (‘16)△49.3 (’17)△43.5 (‘18)△15.6 (’19)△14
ㅇ 조기상환(6개월~1년)을 예상하고 투자한 경우, 시장 충격 등으로 조기상환 실패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
* 통상 ELS 조기상환 수수료는 10%(발행 6개월 이내) 또는 5%(발행 6개월 초과)
ㅇ 투자자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구조와 기초지수의 복잡성으로 그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 ELS 등의 높은 쿠폰은 “옵션을 매도”하여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으로서 국내 일반투자자가 해외 금융회사에게 지수하락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성격 → 지수하락시 충격을 투자자가 온전히 부담
- 일반적으로 해외주가ㆍ원자재지수 등을 활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비해 낮음
ㅇ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로 ELS의 쿠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리스크는 간과하고 고수익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점증
※ 다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19.12월)」이 마련된 만큼, 제도 시행시 불완전판매 관행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현재 법령 개정 중) |
참고2 | 글로벌 구조화상품 발행 현황 |
□ (전체규모) ’18년 공모로 발행된 리테일 구조화상품(Structured Retail Product)의 발행규모는 436.9조원 * ’19.9.6일, 환율 1,191.5원/$ 적용 ㅇ 국가별로 중국(106.5조원)이 가장 많고, 한국(79.6조원), 미국(73.4조원), 일본(17.1조원), 프랑스(16.1조원) 順 - 한국은 주식시장 규모 대비 리테일 구조화상품 발행규모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 < ’18년말 기준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구조화상품 비중(억$, %) >
□ (원금보장형 비중) ’18년 공모로 발행된 구조화상품 중 원금보장형(Capital Protection 100%)의 비중은 42% 수준 * (원금비보장형)51%, (원금부분보장형)7% ㅇ 국가별 원금보장형의 비중은 중국(96.5%), 한국(ELS 21.5% / DLS 42.8%), 미국(14.5%), 프랑스(5.0%), 홍콩(4.1%), 일본(1.8%) 順 □ (기초자산)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주가지수가 가장 높은 비중(46.9%)을 차지 * (개별주식)24.7%, (금리)16.9%, (환율)4.7, (상품)3.0, (신용·부동산 등)4.0 ㅇ 한국은 기초자산으로 2개 이상의 주가지수를 활용한 비중(58.4%)이 가장 높으나, - 미국(45.6%)과 프랑스(95.7%)는 1개의 주가지수를 가장 많이 활용 ※ 출처 : StructuredRetailProducts.com |
III.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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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증권이 증권회사ㆍ금융시장ㆍ투자자에게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ㅇ (증권회사) 증권회사의 자체적 리스크 관리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 ㅇ (금융시장) 시장 충격 발생시 ELS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및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 ㅇ (투자자)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 |
분 야 | 잠재 리스크 | 대응방안 | ||
증권사 | ▪시장충격 발생시 ELS 등이 건전성 및 유동성 문제를 심화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내실화 | ||
금융시장 | ▪ELS헤지운용 손실이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어 시스템리스크 촉발 |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유도 ▪헤지자산 분산투자 | ||
투자자 | ▪불완전 판매 ▪환금성 제약 |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 구축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방안의 차질없는 시행 |
1 | 증권회사 건전성 제고 |
가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 (위험요인) ELS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증권회사의 유동성ㆍ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ㅇ 시장충격 발생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현행) 증권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의 중도환매, 마진콜 등과 관련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금번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미실시
□ (개선) 지난 3월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점검
➊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
※ 방안 예시 ㅇ(대상 및 주기)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관련 외화증거금 소요액 추정을 매일 실시 ㅇ(시나리오)전일 대비 기초자산 지수(해외지수 등)의 5%~50% 하락시 |
➋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증권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구축
※ 방안 예시 ㅇ(가정)일일 급락 수준 및 하락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외화조달 비상대응계획 구축 *해외지수 급락(예: 5% 이상)이 최근 기간(예: 5영업일내) 동안 발생하는 빈도(예: 2회 이상)에 따른 단계 구분 ㅇ(비상계획)일일 지수 급락(예:10%)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은 외화현금으로 보유하고, 위기상황 심화에 대비하여 외화현금, 크레딧 라인(지주내 은행 대출 또는 계열회사의 지원 등) 확보, 외화대출 시행, 외화자산 매각 등 추가 외화 확보방안 강구 |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나 | 유동성 비율 제도 내실화 |
□ (위험요인) 증권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해외파생상품거래소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
□ (현행) 원화 유동성 비율(1개월·3개월)을 100%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파생결합증권 유동부채 산정시 일부 미흡한 측면 존재
➊ ELS는 조기상환*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조기상환(통상 3개월∼6개월)과 무관히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
* ELS 최초 조기상환 시점 상환비율(%) : (’16)98.2 (’17)92.9 (’18)48.7 (’19)61.9
- 조기상환에 대응을 위해 잔존만기가 3(1)개월을 초과하는 발행잔액 중 15(5)%만을 유동부채로 산정
➋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비율 규제에서는 제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1‧3개월)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일반증권사는 (3개월)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간접 강제 중
□ (개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
➊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
* 사례) 후순위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인 잔존만기도 채권의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옵션 행사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➋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 규정개정일 이후 신규발행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2 |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전이 차단 |
가 |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
□ (위험요인)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여 증권사 건전성ㆍ유동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큼
*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 잔액이 자기자본 보다 큰 증권사는 9개 (’20.3월말)
□ (현행)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 중이며,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
* 적기시정조치 기준 : (권고) 1,100%, (요구) 1,300%
* 전체 증권사의 평균레버리지 비율(’19년말 기준) : 680.1%
□ (개선) 원금非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여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
ㅇ 자기자본 대비 ELSㆍ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
<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 비율(%) | 레버리지비율상 부채반영비율(%) | |
‘22년부터 | 21년말까지 | |
50이하 | 100 | 100 |
50초과 ~ 100이하 | 125 | 113 |
100초과 ~ 150이하 | 150 | 125 |
150초과 ~ 200이하 | 175 | 138 |
200초과 | 200 | 150 |
ㅇ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50%)
* ①손실제한(20%)형 ELS·DLS, ②추종하는 지수의 50%이상이 KOSPI200등 국내지수인 ELS
➡ 규정개정 후 신규발행분부터 적용(’21년말까지는 완화된 기준 적용)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
나 | 헤지자산 분산투자 |
□ (위험요인) ELS헤지가 특정분야(원화자산, 여전채)에 집중되어 있어 금융시장 충격발생시 ELS가 관련 시장에도 위험을 전이
* ‘19년말 기준 헤지자산 117.5조원 중 해외채권은 8.6조원(7.3%)에 불과하며 해외채권 대부분이 한국기업발행 해외채권으로 환금성이 크게 제약
** ‘19년말 기준 헤지자산인 채권 78.7조원 중 여전채는 15.7조원으로 20% 수준
□ (현행)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은 여타 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특정분야 집중을 제어하는 장치는 부재
□ (개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
➊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예: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
* 해외주가지수, 환율,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원자재지수 등
- 외화 유동자산 등은 단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
*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 크레딧라인, 통화스왑, 미국 국공채 등
➋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
➡ 기발행분에도 적용하되 헤지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 및 여전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2년간 완화하여 적용
<분산운용규제 경과조치(예)>
구 분 | 외화 | 연말까지 | 21년까지 | 22년부터 |
분산 | 21년까지 | 22년까지 | 23년부터 | |
외화유동자산 비율*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
여전채 편입 한도 | 17%이하 | 14%이하 | 10%이하 |
* 규제비율이 20%인 경우를 상정. 정확한 규제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ㆍ세칙 입법예고시 확정
※ 금융투자업규정ㆍ시행세칙 또는 협회규정 개정 |
3 | 투자자 보호 강화 |
가 |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 구축 |
□ (현행) 파생결합증권은 유통시장의 부재 등으로 환매가 제한적이고 가격투명성이 낮은 상황
ㅇ 투자자가 여러 상품의 가격(위험, 수익)을 비교하여 투자하는 의사결정도 곤란
□ (개선)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들에게 만기전 매각 기회를 부여해주는 인프라를 구축
➊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
* (대상) ELS, DLS, ETN, ELW, ELB, DLB 등
** 투자설명서, 기초자산, 최대수익(수익조건), 최대손실(손실조건), 위험등급 등
-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파생결합증권 가격산정체계를 마련 → 통합정보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본인이 투자한 ELS 등의 현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현재 손실제한 ETN은 외부 평가기관(2개사)의 산술가격 정보를 제공
- 파생결합증권을 상품특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유형별※로 재편하여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제고
※ 현재의 법적 성질ㆍ상장여부에 따른 ELS, DLS, ETN, ELW 분류체계는 상품 구조에 내재된 기대수익과 리스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유럽의 경우 구조화증권(韓 파생결합증권)의 구조에 따라 원금보장형, 수익개선형, 참여형 / 낙아웃형, 非낙아웃형 /레버지형, 비레버리지형 등으로 구분 → 우리나라도 파생결합증권을 지수연동형, 손실제한형, 수익제한형, 레버리지형 등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 |
➋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
※ 거래소 연구용역(∼’20년) 후, ‘21년말까지 인프라 구축 |
나 |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
□ (현행) 판매사 웹페이지, 앱 등의 ELS 게시화면의 수익률 표시와 청약연결 구성에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 우려 존재
ㅇ (수익률 표시) ➊조건 충족 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➋조건 未충족에 따른 손실은 누락 또는 작게 표시
* 금투협회 광고규정은 ELS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손실률을 근접하여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색상·배열 등을 동등하지 않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ㅇ (청약연결) 간이투자설명서 조회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
* 청약 유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한 후 청약이 되도록 旣안내(’17.3월)
□ (개선) ELS 손익 관련 정보제공의 객관성 제고
ㅇ ‘조건 충족시 수익률’과 ‘조건 未충족시 손실률’을 글씨크기, 굵기, 색상 등에서 균형있게 근접하여 표시
< 표시 예 >
상품명 | 기초자산 | 손익구조(세전) | 만기 | 조기상환 기회 | 하락 베리어 | 비고 |
o 조건충족시 : 연 6.5% o 조건미충족시 : -100%~-35% (원금손실) |
ㅇ ‘간이투자설명서 확인’ 또는 ‘자세히 보기’ 등으로 연결한 후 해당내용을 읽어야 청약메뉴로 접근을 허용
※ 금투협 지도ㆍ안내 → 증권사 웹페이지, 앱 등 개선 |
다 |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의 차질없는 시행 |
□ 금년 하반기부터「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19.12.12.)」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참고3)
ㅇ ➊공모규제를 회피하는 불법 사모행위 차단, ➋투자권유절차 강화(설명의무, 녹취, 숙려 등), ➌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사의 표준영업행위준칙(스트레스테스트, 판매목표시장 설정 등) 마련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연내 시행 예정)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정(6.18일) |
참고3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방안 주요내용 |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상품제조‧판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➊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준수하여야 할 영업행위준칙* 시행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준칙」(’20.6월 제정) - (제조사) 발행 전 상품의 손실위험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잠재적 목표시장 설정 - (판매사)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판매여부 결정 - (Feedback) 제조사·판매사간 상품특성, 목표시장, 판매현황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상품구조 개선, 목표시장 수정 등 ➋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 녹취, 숙려기간 부여,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 부여 ➌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 제한(단, ELS는 ’19.11월말 잔액 내에서 신탁판매 허용) ➍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펀드가 6개월 이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진행중) ➎ 투자자성향 분류*와 설명의무**의 실효성 제고 *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1∼2년으로 설정, 투자자성향 분류 현황을 DB로 구축, 부적합투자자 대상 판매실적 공시 ** 설명의무 관련 상품특성 및 이해수준을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 녹취자료 등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요청시 투자자에게 제공 |
V. 추진일정 |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하는 만큼, 제도화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
ㅇ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
ㅇ 규정개정은 연내 완료하되, 건전성ㆍ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 과제별 필요조치 사항 및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증권회사 건전성 제고 | ||
■증권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스트레스테스트 내실화 - 외화조달 비상체계 구축 | 금융투자업규정 | 연내 |
■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내실화 |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연내 |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전이 차단 | ||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 연내 |
■헤지자산 분산투자 |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연내 |
투자자 보호 강화 | ||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인프라 구축 | 연구용역 후 인프라 구축 | ‘21년말 |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 웹페이지, 앱 등 개선 | ‘20.8월 |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의 차질없는 시행 | 시행령 개정 등 | 연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