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실수가 아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 선관위 고유의 직분윤리를 때려 치울 만한 사사로움이 물씬 풍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공정관리를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선관위, 해선 안될 벽보부착 실수
이상범 후보 포스터 누락·순서도 바뀌어
▲ 울산 북구 신천동 모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의 포스터가 누락(위)된데 이어
순서가 뒤바뀐 채 게재되는 등 선관위의 실수가 잇따랐다.
6·4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인 지난 24일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의 포스터가 누락되거나 순서가 뒤바뀐 채 게재되는 등 선관위의 실수가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장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구 신천동 모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이 후보의 벽보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북구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북구선관위는 누락된 이 후보의 벽보를 즉시 부착했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뒤바뀐 채 두 시간 정도 게재되는 실수가 빚어졌다.
선관위는 해당 캠프측의 거센 항의를 받고 시정조치한 것으로 전했다. 북구선관위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의 벽보가 누락돼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북구청장 사이 빈 공간에 이 후보의 벽보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측은 “벽보를 붙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이해하려 했으나, 또다시 순서를 확인하지 않은채 붙인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며 “선거 벽보 훼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