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제에서 무언가 하나 빠진듯 하군요..
갑주식회사의 토지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없습니다.
문제 답을 보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것 같아요..
참고로 종합토지세는 자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보유에 대한 세금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손금인정 됩니다.
반대로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원가에 가산되어서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손금인정됩니다.업무관련성 관계없이여^^
(1)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갑주식회사의 토지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종합토지세는 손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2001년에 즉시 손금 산입을 했어야 하죠..
근데 토지 원가에 산입을 했으니까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답니다.
2001년 : <손금산입> \20,000 (마이너스유보)
그다음 2002년에 가서 3000원을 환급 받았다면
과거에 손금산입했던 세금을 환급받으면 익금산입하고
손금 불산입했던 세금을 환급받으면 익금불산입하게 되거든여
그래서 2001년에 손금 산입했던 세금이니까 익금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잡이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익금이나 마찬가지로
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없음...
그런데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익금 불산입항목입니다.
따라서 환부이자 500원까지 이익으로 처리하면 안되죠
따라서 2002년:<익금불산입> 500 (기타)
그러니까 답이 그거 맞죠?
(기타인 이유는 자산을 건드리는 세무조정이 아니니까 남은건
기타밖에 없군요^^)
(2)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없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종합토지세는 손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2001년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20,000 (마이너스유보) <--자산차이 조정
<손금불산입> 20.000(기타사외유출) <-- 이익이 자체단체 귀속이니까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되구여 따라서 2002년에
환급세금은 과거에 손금불산입 된 세금이었으므로
이익으로 처리하면 안되죠 따라서
2002년 : <익금불산입> 20,000원(기타)
로 해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2001년에
정당한 세무조정이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저도 잘 모르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