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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ㅎ쌤 3년 들었더니.. 충성충성 하다가 저도 3문 선기병으로 써서.. 점수가 걱정반 기대반 되고 있습니다..ㅎㅎ(믿습니다 기홍신!) (근데 너무 마음 급해서 선기병도 아니고 기선병으로 씀...ㅋ;)
다음주에 이글이 합격 수기로 바뀔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하며..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쫄보라 그냥 내일 지울수도..ㅎ
<1-1문.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Ⅰ. 문제상황
19조본문, 동법2조1항1호 대상적격, 20조 제소기간 살펴본다.
Ⅱ. 소의 대상
1.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가) 문
(나) 학
(다) 판
(라) 검
2. 소의 대상인 거부처분
(1) 행정청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 의 거부일것
(2) 법적 행위일것
(3)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가)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사건~
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3. 설문
(1) 1차 결정의 처분성
행정청 A시가 행하는 ~라는 사실에대한 이주대책 관련법 집행행위, 공권력행사의 거부이며, 갑에게 영향 미치는 법적행위.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 인정된다. 따라서 대상이다.
(2) 2차 결정의 처분성
최근 판례는 신청의 제목여하 불구하고 새로운신청을하는취지 새로운 거부처분 ~~.
따라서 대상이다.
Ⅲ. 제소기간-행정심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 안날 90일
20조 1항 - 현실적으로 안날
2. 있은날 1년
20조 2항 - 효력이 발생한 날
3. 안날 있은날 관계
4. 설문
(1) 1차 결정의 제소기간
현실적으로 안날 - 2023.6.28
(2) 2차 결정의 제소기간
현실적으로 안날 - 2023.8.31
<1-2문 기속력과 간접강제>
Ⅰ. 문제상황
무효확인소송 인용판결 확정에 따른 기속력 (30조 1항 참조) 대상자 선정 재처분의무 있는지, 조치하지않는경우 간접강제(34조) 가능한지.
Ⅱ. 기속력
1.의의
2. 법적성질
(가)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
(나) 판례 과거 혼용, 최근 구별
(다)
3. 범위 (교재 다적지는 못하고 최대한 줄여썼던 기억..)
(1)주관적범위
(2)시간적범위
(3)객관적범위
4. 효과
(가) 반, 재, 결 발생한다. (38조 2항 못쓴듯...ㅠㅠ 아쉽)
(나) 설문에서는 재처분의무에 해당
5. 설문
주관적범위 갑 만족, 시간적 범위 처분시의 사정이라면 만족,
그러나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없는 다른 사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거부할 수 있다.
Ⅲ. A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간접강제 가능 여부
1. 문제상황
34조1항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에서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38조1항으로 잘썼을지 모르겠음.. 안쓴듯.. 또르르...)
2. 학설 긍정설/부정설
3. 판례 조문 준용안하기때문에 부정한다
4. 검토 준용규정 없기때문에 불가능
5. 설문 간접강제 고려할수 있으나 준용규정 없어서 행정소송법상 불가능하다.
<2문. 원고적격>
Ⅰ. 문제상황
12조1문, 인가처분의 직접상대방 아닌 병에게 원고적격 있는지
Ⅱ. 원고적격
1.취소소송의 본질
(가) 학
(나) 판
(다) 검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분설
(1) '법률'의 의미 (시간이 없어서 판례만 썼던것같은 기억...)
가) 근거법규 나)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사건 다) 헌법상기본권 접견권 경쟁의자유
(2) '이익이 있는' 의 의미
(3) '자'의 범위
Ⅲ. 설문
(가) 경쟁자소송이란 ~ 특허-경영상이익 과 허가 - 경제적이익 으로 구분
(나) 갑을병은 경쟁자관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특허에 해당
따라서 '장래 기대이익'은 경영상이익에 해당. 법률상이익 있기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된다.
<3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
Ⅰ. 문제상황
갑이 보험료채무의 부존재확인 구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 (제3조제2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과 각각에 따른 피고적격 (제13조) 살펴본다.
Ⅱ.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유형과 피고적격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처분등원인 또는 기타공법상의 법률관계 (제3조 제2호)
2. 설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이라는 처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료 채무' 라는 법률관계 에 관한 소송으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에 따라 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된다.
Ⅲ.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의 유형과 피고적격
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하는 경우
(1) 문제상황
민사소송과 같이 즉시확정의이익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3) 판례 수원시장 하수도 원인자 ~
(4) 검토 필요없음
(5) 설문 즉시확정의이익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가능하다.
이때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다? (너무 급하게 써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잘안남..)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문제상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데
위법한 보험료 징수에 대한 본안판단에 앞서 수소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할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선결문제
1) 의의
2) 형태
3) 설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능.
따라서 보험료 징수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
이때 피고는 민사법원이다? (이렇게 적은게 맞는듯...)
3.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
10조 제1항, 38조 제1항에 따라 병합도 가능하다. (진짜 이렇게 1줄씀.... 시간부족....)
-이하여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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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쓰셨네요 몇 페이지 쓰셨나요?
잘쓴거 맞겠죠...?ㅠㅠ감사합니다 저 16페이지 꽉채웠습니다 ㅎㅎ 줄 별로 안띄우고 쓰는 스타일입니다..
@띠엄 3문에 무효확인소송이랑 피고 삐끗하신거 제외하곤 다 잘쓰신거 같습니다 화이팅하세요
@군자노무사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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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점수 어떻게 되셨나요?ㅠㅠ 저도 선기병 썼는데 처참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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