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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3111404080000
회계·변리·세무사 시험서 토익·토플 성적 최대 5년 인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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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성적 5년 연장에 해당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아요.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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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진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내년 10월을 목표로 관련부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토익 뿐만 아니라 토플, 지텔프 등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저도 관련 뉴스 정리해서 올리려고 작업중이었는데, 이게 권고사항인지 공인노무사 주무부처에서 확정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에 필요시 제목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권익위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내년 10월까지 관련 주무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미 2년 경과로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5년으로 연장이 안 되는건가요??ㅠㅠ
과거에 먼저 공무원 시험시 5년으로 연장한 바가 있는데, 이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신청을 하는 식으로 연장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2년 경과한 성적은 처리가 안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된 후 사이트가 생성되면 그 때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텔프는 해당 안되는 건가요?
과거 공무원 시험 때 5년 연장이 가능한 영어 시험이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이 있었습니다.아마 지텔프도 해당될거 같습니다^^
21년 공단에 등록했던 성적도 인정해주면 좋겠네요...
첫댓글 저도 관련 뉴스 정리해서 올리려고 작업중이었는데, 이게 권고사항인지 공인노무사 주무부처에서 확정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에 필요시 제목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권익위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내년 10월까지 관련 주무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미 2년 경과로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5년으로 연장이 안 되는건가요??ㅠㅠ
과거에 먼저 공무원 시험시 5년으로 연장한 바가 있는데, 이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신청을 하는 식으로 연장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2년 경과한 성적은 처리가 안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된 후 사이트가 생성되면 그 때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텔프는 해당 안되는 건가요?
과거 공무원 시험 때 5년 연장이 가능한 영어 시험이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텔프도 해당될거 같습니다^^
21년 공단에 등록했던 성적도 인정해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