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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 군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 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두 군검사가 2023년 8월 "대통령 격노설 등 피해자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②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는 것이다. 염 군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군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에 대해 "공문서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단지 세부 (내용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공공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피고인들의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다거나 그 의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도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에서의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 신용을 위태롭게 해야 하므로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서 피고인들이 '대통령 격노에 관한 이야기를 김계환(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에게 하였다'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 부분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더라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해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 양측 주장을 자세하게 적어 논쟁하고 박정훈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도 모두 군사법원에 제출했다"는 점도 허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재판부는 재판 말미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측에 당부하는 듯한 선고 이유도 남겼다. 재판부는 "수사 의견을 작성하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보아 ▲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 다른 사법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이를 작성한 수사관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전 수사단장을 감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 공소사실 중 염보현 군검사가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부분만 인정해 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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