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시 30분경 경기도 성남 대원중학교 근처에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에서 2차선 직진을 하던중에 suv가 갑자기 끼어들어 30~40km로 달리던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었고 갑자기 바퀴가 털리더니 슬립하였습니다. 약 10m정도 슬립을 하였고 무릎보호대와 사이드백으로 인하여 복숭아뼈와 골반쪽에 쓸림, 옷이 끌려버리고 바이크의 핸들발란스와 클러치가 쓸려버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넘어진 후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찐 상태로 있었고요. 일어나지 못하고 깔려있었는데 다행히 다친데는 위에 말한게 전부라서 그런지 움직이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끼어들어서 사고를 유발한 차는 엑셀을 밟아 도망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다친데가 심하지 않고 바이크도 괜찮은거 같아서 일단은 신고도 안하고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근데 점점 아파오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복귀할때 바이크가 이상한 느낌이 심하게 듭니다.물론 상대방 차번호는 물론 블랙박스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주변 cctv를 통해서 차를 확인하고 과실유무를 따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첫댓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전담조사관이 주변cctv다 조사해서 잡아주긴하는데....사고났을때 바로 현장신고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현장보존도 중요한거니깐요...
제발 아무리 하챦다싶은 사고도 무조건 신고부터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후회하게됩니다
사고는 하챦아도 후유증은 반드시 나타나고 오래갑니다.
찾으세요 무조건 10:0으로 전부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팬티한장까지 보상받으세요
사고 처리가 늦은감이 있으나
경찰에 신고 주변cc나 주변차량 불박 확인하면 보템은 델텐데 쉽진않을듯합니다
요즘 불박은 필수입니다 꼭 달고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