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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4 - 2/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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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
[20184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9H0U1S3A0H1F5W1A5H1R0T4O8W8
== 이 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자가 구직의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것을 실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되는 모든 자영업자에 비교했을 때 형평이 안맞는 것 아닌지?
(2) 고용보험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5일 - 2.
[20184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N9U0I1E3R1E1J6Y2M3V3Z5G0C5K4
== 이 법안은 다음 문구에 있는 ‘스토브’를 ‘난로’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다음이 의문이다.
발의자들이 영어를 오해한 것 아닌가 한다.
(1-1). 영어로 스토브(stove)는 난로일 수도 있지만, 주방용 조리기구로, 위에는 소위 말하는 레인지이고, 아래는 오븐이 붙은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가스 오븐 레인지’라 불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취사용으로 가스를 주로 쓰지만, 외국에서는 전기를 쓰는 곳도 있으므로, 스토브(stove)는 가스용일 수도 있고, 전기용일 수도 있다.
(1-2). 스토브(stove)를 난로라고 할 때는 전기 난로와 같은 작은 난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국 학교 교실 한 복판에 두었던 커다란 난로와 같은 모양으로, 연통을 바깥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3). 이 법조문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종류를 열거한 것이다. 가정용 조리 기구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난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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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 신설
== 이 법안들은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신설하고,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본 법안인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아직 함께 입법예고 되지 않았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제위기지역 관련 법들이 있는데,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면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복권기금 쓰겠다는 법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복권기금이 돼지저금통쯤 되는 모양인지? 또한, 복권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모든 것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이 문닫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노조 파업 등에 의한 생산력 저하가 윈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4) 세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데, 세금으로만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15일 - 3.
[20184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J9L0Z1T3D0N1H7O5X3B1B0Q5Z7N1
15일 - 4.
[20184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9I0C1C3T0R1T7F5H0N0M3A9L2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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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 이 법안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국토를 잘게 쪼개어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든지?
15일 - 5.
[201840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L0F1B3G0M1X5G0V6Q3K1Z2V8U3
15일 - 6.
[20184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A0G1V3R0C1B4W3H4V5J7P6V1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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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9번. 용어 변경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개개’를 ‘각각’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개개’나 ‘각각’이나 별 차이 없는데,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라는 명목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7.
[20184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N9D0L1E3X0E1Z5Z0F0D1E0F7A8E0
15일 - 8.
[20184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2/16 마감인데 함께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H9E0F1E3G0V1O6U0D5P4Z3Q8J7V1
15일 - 9.
[20184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 2/16 마감인데 함께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9G0H1I3C0L1C5E5C9E2D2Q5C8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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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마감
16일 - 1.
[20184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M0L1B3A1P1P5V2G2Q3O2S1T4N0
== 이 법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익이 있어야 새 기계도 들여올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또한,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들에게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가 공공성을 위해서 운영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
[20184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9E0H1K3V1X1E5F1D1X4M6B8H0N2
== 이 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 >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배로 증가하면, 그만큼 많은 액수가 부도가 나도 된다는 것 아닌지? 누가 다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다.
16일 - 3.
[201838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C0A1A2N9B1W6R0X2H0O8Y4N8A8
== 이 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비밀유지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바람직한 내용도 있지만,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비밀유지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일단 다른 업체의 비밀로 지정된 것을 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16일 - 4.
[20183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9G0Q1X2S9N1D1Q3W7L0C6U2V8S6
== 이 법안은
(1)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미투(Me Too) 운동으로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35년 연장하도록 개정한다.
(2)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상향한다.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1) 디엔에이(DNA)증거는 범법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미투(Me Too) 운동과 디엔에이(DNA)증거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것임?
(2) 또한, 미투 운동이라 해서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35년 동안 기다렸다가 공소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연애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변심하면 공소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 있는지?
(3) 비밀을 누설에 대한 벌금을 10배씩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5.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V9F0Z1I3S1B1D1W5W0L5E3O1R4D7
== 이 법안은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근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면 될 것을 따로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6.
[20184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I0S1C3T1X1P7X2L0K2N4Y6P4W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아도, 제3자가 끼어들어서 마음껏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지?
16일 - 7.
[20184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9Y0U1X3J0O1M5G5S6L4I7F1X2H0
==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전기설비 교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면 하게 두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정 집단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8.
[20184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L9Z0Z1V3S1O1J1M2C1O3S0Y9X3Q7
== 이 법안은 담배의 포장지를 좀더 규제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넓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2)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넓이가 이미 50%인데, 더 이상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담배포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에 더해서 색깔까지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9.
[20184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A9P0I1Y3P1W1S6Q0I2F5D2O2T4Z7
== 이 법안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화재의 예를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자동차 제작회사를 조사하게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를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현장조사는? 무조건 특정 기관에 권한을 주기 이전에 미국에서 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BMW 화재 위험에 대해서 크게 소란을 떨지 않고 대처했다고 한다.
16일 - 10.
[20184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E0S1W3M1O1M5X3X2F5X8W3C8S4
== 이 법안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소에서 동(洞)을 삭제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하는 것은 이원 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2)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네 동은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11.
[20184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S9K0V1G3I1R1R4H1F6P0G2M3D0Z9
==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조항을 신설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합원의 단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라면, 계약 파기와 같은 것인데, 조합원의 재산권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6일 - 12.
[20183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X0E1G2T9Y1N5B0Q5S3S0K0U9C4
== 이 법안은 일본의 경우 재항고는 헌법과 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로만 한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본을 적대시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일본 따라서 하자는 것인지? 한국 법이 일본과 유사할 수는 있어도, 문화와 재반 여건이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면, 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16일 - 13.
[201837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S9I0N1F2D9R0X9T1B6N4G4Y0S5K7
== 이 법안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사소송에서 장애인이라 해서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장애인은 모두 가난하다 할 수 없고, 장애인은 세금으로 다른 혜택도 받고 있으므로, 굳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4.
[20183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T0C1A2E8L1Y6D5A2L3E8L5E5K2
== 이 법안은 압수·수색 목적물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및 피고인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집행에 있어 이메일 등의 피압수자는 포털사이기 때문에 송수신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메일 등에 기재된 내용은 포털사가 아니라 송수신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1) 실제로 이메일이 범죄 증거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할 수도 있고,
(2) 송수신자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찬성한다면, 이미 삭제된 이메일은 못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포털사의 특수 기술로 인해서만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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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 이 법안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제를 살려야지, 전가요금 조금 덜 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2) 이미 한전은 원가이하로 판 전기가 4.7조원이고, 빚이 쌓이고 있으며, 결국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데, 이런 법안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한전 사장 "원가이하로 판 전기 4.7조원..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2019.01.30)
https://news.v.daum.net/v/20190130093002694?rcmd=rn&f=m
16일 - 15.
[20184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N9W0I1Y3Y0Z1Q7O5N6W4D2O4L9D9
- 소상공인
16일 - 16.
[20184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W9L0Z1E3A0J1J7U5R0M5A4K2E4D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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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용어변경1 –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
== 이 법안들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헌병’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일본식 표현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어차피 한자는 중국의 영향 아닌지? 또한, 현재 있는 법률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국적불명의 영어는 쓰면서, 일상화된 용어를 일본식이라 해서 문제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16일 - 17.
[20184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L0T1M3E0I1Y5V0J8N1G3J2Y1W6
16일 - 18.
[201838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9G0P1Q2F9G1O7O4P5Q2M6V4Q9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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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용어변경2 - ‘가환부’를 ‘임시반환’으로 개정
== 이 법안들은 ‘가환부’를 ‘임시반환’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환부’가 ‘임시반환’과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반환’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반환’이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9.
[201845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A0I1S3T1X1F6F1S0J1W7I6E7H9
16일 - 20.
[20183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9W0U1R2O9A1P7C4C6I0V0B5W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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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25번. 용어변경3
16일 - 21.
[20183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9O0N1O2P9X1U7D4O6X2L6I1A1K4
== 이 법안은 ‘가해제’를 ‘임시해제’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해제’가 ‘임시해제’와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해제’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해제’가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2.
[20183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K0Q1Q2T9W1K7C4W1V3L2R2D8T2
== 이 법안들은 ‘각별’을 ‘각자에게’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별’이나 ‘각자에게’나 그것이 그것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3.
[20184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P0N1D3N1Y1A7T5F3M0Z3P0T0P9
== 이 법안은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가불’ 또는 ‘가불금’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한자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16일 - 24.
[20184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E0J1B3Y0R1Y5B0N5Z0T1E4K2S6
== 이 법안은 한자어 ‘‘익일’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음날’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익일’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한자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6일 - 25.
[20183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W9H0P1U2G9R1F7T4T3G2Q8C1K7X1
== 이 법안은 한자어 ‘‘개임’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전문에서는 ‘개임’을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썼는데, 법률안원문을 보면, ‘바꾸어 임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차리리 ‘교체임명’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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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 29번. 실태조사 1
== 이 법안들은 대동소이한데, 전체적으로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을 좀더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거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지? 모든 것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6.
[201849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K9O0L2W0D1Z1X5W3T4C4J4W8B8Q5
16일 - 27.
[201848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N0Y2C0L1H1A4H1Q8D0X2G7I5X3
16일 - 28.
[20184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9N0E1J3Z1Q1N7X3B1Z1H2A4Y6E1
16일 - 29.
[20184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H0F1Q3A1S1S7V3P4G5P3B1K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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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 32번. 실태조사 2
16일 - 30.
[201846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T0J1H3X1W1R7P4V8G1G7E8X6Q8
== 이 법안은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양에 관한 정보는 실태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항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6일 - 31.
[201844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L9N0O1C3S1R1K3U3B4O3Z3D1Z2G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지? 굳이 매년하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32.
[201843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O0E1G3F1C1C3V3C4M1W2L3T3D5
== 이 법안은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 마다 해야 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지?
(2) 또한, 장애인을 따로 분류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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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4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M0B1Z3Y1W1X5O3O8M5Y8Y8T0I7
== 이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네 오늘은 꼭 등록 하겠슴다 ! 이렇게 약속을 해 놓아야 실천에 옮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이니 거짓말 장이 되고 싶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킬수 밖에 없지요 ㅎ 😄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견등록이 없어서 2/15일분 등록 했어요 오늘을 계기로 하루씩 앞서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