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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반말, 음슴체 금지 공지사항 내용 준수 |
둘다, 대통령 소리 듣는다는 얘길 하려는 게 아닙니다. ㅎㅎ
둘은 저작인격권을 둘러싼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게 이름만 보자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용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무부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네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407
현재 '뽀로로'는 오콘, 아이코닉스, SK브로드밴드, EBS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저작권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바로, 저작인격권!
즉, 뽀로로를 만든 친아버지를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잠깐!
저작인격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민감한 걸까요?
▶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출처: 네이버 |
창작물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이라는 독보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의 필요에 의해 제3자에게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지만,
저작인격권은 판매가 되지 않고 오직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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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뽀로로를 둘러 싼 저작인격권 소송 기사입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338115&cloc=olink|article|default
TV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시리즈의 캐릭터와 영상 등을 제작한 ㈜오콘의 김일호 대표는 4일 공동 사업자로 기획·마케팅을 담당한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의 최종일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소송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이며 저작인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을 만든 이의 인격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 창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양도 등이 가능하다.
(중략)
저작인격권이 중요한 것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다시 만들거나 수정하려면 저작인격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을 대거나 저작자의 성명·칭호를 바꾸는 것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된다.
(중략)
이번에 문제가 된 뽀로로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은 오콘과 아이코닉스 외에 애니메이션 방영을 담당한 EBS, 투자자인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오콘의 김 대표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년 전부터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오콘 측은 소장에서 “피고 아이코닉스는 기획·광고·마케팅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저작권법상 뽀로로 캐릭터 및 영상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를 직접 맡은 오콘만이 단독 저작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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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뽀로로 이전에도 저작인격권 소송이 있었지요. 바로 서태지가 이재수의 컴배콤에 대해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인격'이란 단어 때문에 흔히들 이재수가 패러디로 서태지를 모욕해서 고소한 줄로 알고 있죠. 심지어 서태지의 소송이 정당했다고 보는 사람도, 이재수가 패러디를 개떡같이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위의 글에서 설명하듯이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이었지요.
명예훼손건이라면, 노브레인이 서태지 인형 배 가르고 순대 꺼내 먹는 퍼포먼스 한 걸 고소했어야지, 그보다 훨씬 수위도 약한 이재수를 뭐하러 고소하겠습니까? 자기 이미지에 도움 되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사실, 수위가 높은 전자의 경우 고소했다고 뭐랄 사람도 없지만, 후자는 말이 많았죠.)
http://www.seotaiji.com/Communication/saseoham/com_main_view.asp?idx=97&page=31&realnum=real
당시 사건에 대해 밝힌 서태지의 입장 전문입니다.
우퍼엔터테인먼트는 헌정앨범이라는 가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헌정 대상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채... 만일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헌정앨범을 만들고자 했다면 당연히 예의바른 정식 요청을 했을것이다. 그러나 존경의 대상인 그들이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몰래 불법으로 음반을 발매한다면 그것도 헌정앨범이라 할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일은 나와 매니아들에게 무척 중요한일이면서 다른 일반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기에 고민끝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기획사 우퍼는 몇 달전 양군기획에 울트라맨이야를 울트라면이야로 패러디할테니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나는 검토 끝에 이번건은 웬지 서태지이름을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이용할거 같다는 생각에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던것같았다.
그들은 현행저작권법으로 살수 있는 95년작 컴백홈을 선정해 우리측에는 알리지도 않고 또한 그나마 저작권료 조차 지불하지 않은채 불법적인 음반을 제작했으며 "컴배콤"을 타이틀곡으로 앞세워 홍보비디오까지 찍으며 음반판매를 시작했다. 앨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우퍼측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항변했다.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고 지불할건 다 지불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작권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음반을 출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떳떳하게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다. 또한 쉬운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을 범하고도 사과는 커녕 또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원만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바로 저작권협회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고 저작권승인팀의 담당자는 사전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었다. 게다가 이미 승인없이 음반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협회 차원에서도 자체감사팀을 조직해서 조사할계획이며 특히 본건의 경우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사를 무단 변경했으므로 저작권중 인격권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사후승인은 물론 사전승인도 있을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저작권협회 담당자로서의 의견을 밝혔고 난 적어도 그 말은 믿었다. 그건 법이니까.....
이에 우리 변호인 측은 사전 승인도 없던 이번 음반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저작자인 나의 분명한 의견을 내용증명을 통해 7월 10일 저작권협회에 제출했고 또한 법원에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7월 11일 다시한번 저작권 협회에 전화를 걸어 절대 사후 승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나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의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겼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고나서야 저작권 협회에서 사후승인을 내주었다는 소식을 알게된 것이다. 7월 10일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사후승인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이 저작권협회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6일후인 7월 16일에 감쪽같이 사후승인이 나버린 것이다. 과연 이땅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이에 사후승인은커녕 사전승인도 안된다던 저작권협회에 그 사후승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문의를 하자 그 당시 담당자는 휴가를 갔다고 했고 저작권 침해팀 담당자가 전화를 인계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참으로 이상한 말을 들어야 했다. "저작권 협회는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저작권의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사전승인 없이 출시된 앨범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들어오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사후승인을 해주고 있다" 라는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말을 했다. 내 음악을 지켜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위해 저작권자에게는 전화 한통화 상의도 없이
서둘러 사후승인을 내주었단다. 내가 싫다는데도 나를 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란 말인가?! 그리고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7월 31일 이재수 측은 문화 대통령이 속좁게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패러디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해못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맞불을 놓겠다며 여론을 형성하며 대응했다. 그러나 이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패러디에 대한 제소가 아니며특히나 이재수 개인에 대한 제소가 아니다. 물론 그들도 이 점은 더 잘알 것이다. 이건 거대 기획사의 철저한 상업적 계략에 맞선 한 음악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올바른 주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처구니없께도 마치 거대가수 서태지 대 힘없는 이재수라는 형태의 대결구도로 동정심을 유발하게하여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부조리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음악을 도둑질당한 피해자인 내가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의 탈을 써야만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정당하게 나의 음악을 지킬 것이다. 웬 유난이냐고? 이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음악이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혼신을 다해 만든 상대의 음악을 쉽게 생각하고 작가의 동의도 없이 편법적으로 돈벌이에만 이용하는 일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판례를 남기기 위한 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비록 속좁다고 매도당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내게 날카로운 창이 되돌아 온다고 해도, 난 한다. 아니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번건은 우리나라의 제대로된 저작권의 보호와 오히려 패러디문화를 바르게인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은 한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인의 최소한의 권익보호와 제대로된 한국의 대중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모든걸 걸고라도 이 어려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나와 생각이 같은 그래서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도 물론 함께 할 것이다. 10년, 20년 후 우리나라 문화수준이 그 모습이 어떠할지 한번만 생각해보자.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몫이다.
- 패러디조차 이해못하는 그 속좁은 문화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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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보면, 이 소송의 성격이 저작권 문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하지만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자, 이재수 측에선 서태지는 풍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을 바꿨죠.
그리고 지금도 이재수 쉴드 치는 나도원이란 평론가는 저작권 핑계로 자기를 풍자하려는 걸 용납 안 한거라고는 식으로 깝니다만, 사건의 배경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죠.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저작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고 오직 창작자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태지는 저작인격권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촉발된 저작권협회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구요.
첫댓글 저 전문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군요.. 그 소송에서 설마 질줄이야.. 참나...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엠씨 더 맥스의 조용필 노래 무단 리메이크랑 비슷한 사건입니다.(조용필 리메이크 건에 대해선 엠씨 더 맥스 팬들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태지 곡 무단 사용은 이재수 측에서 패러디임을 강조하다보니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건으로 잘못 인식되었죠. 풍자니까 당연히 원작자의 사전 승인을 못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저작권료는 지불하고 했었어야지 말입니다.(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카의 '신화는 없다'를 표절한 '싱하형은 없다'란 책을 낸 찌질이가 나오더라도 '나꼼수처럼 가카를 까는 패러디 예술입니다'라고 우기면 되겠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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