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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개인중고차 구매가 사업자지출될까요?
교왕/조동욱 추천 0 조회 528 16.02.03 19:3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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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03 19:37

    첫댓글 개인간거래라 힘들지않나요???

  • 작성자 16.02.03 19:39

    그래서요 개인이라 증빙자료도 없을꺼같은데
    혹시 세무관련해서 아시는분이 계실까해서요

  • 16.02.03 19:39

    매매상에서 사업자 명의로 사시면 세금계산서 띠줍니다
    다만 파실때 도로 뗘주셔야되서
    제가 해봤다가 피봤네요ㅜㅜ
    비용처리는 경유차량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정확한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게

  • 작성자 16.02.03 19:40

    급한성격이라 궁금해서요 ㅎㅎ담당세무사가 퇴근해서 연락이 안되네요

  • 확실하게 모르니 패쑤~~

  • 16.02.03 20:23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 안됩니다.

  • 경차급 아니면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
    인근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 빠르실듯
    예전자영업자일때 소형차신차구입하고(영업용도)세금떨었다가 그만큼다시 냈습니다.

  • 16.02.03 23:43

    갠사업자라도 화물이면 계산서발행하심 돼고요 엔카나 부과세 발행해주는 업체에서 화물용으로 구매하심 무조고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하시구여 간이사업자는 그런거 필요없음니다 그냥신경안쓰시구 사업하세요 일반사업자면 하나하나 잘따지셔서 구매하시구여 갠적으로 전 세무담당에게 얼마식주고 부탁하구있는 실정임 ㅋㅋ

  • 16.02.04 00:27

    비용처리 할려면 서류 떼야 하는데 그럼 가격 10프로정도 더 붙이더라구요. 포터 1년 안된 중고차 사려다가 서류값이 붙이니까 신차값이랑 별 차이 없어서 신차 뽑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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