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직원명의에 차를 가게차로 활용할려는데혹시 개인 사업자가 인수할때 비용처리 가능할까요?잘일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인간거래라 힘들지않나요???
그래서요 개인이라 증빙자료도 없을꺼같은데혹시 세무관련해서 아시는분이 계실까해서요
매매상에서 사업자 명의로 사시면 세금계산서 띠줍니다다만 파실때 도로 뗘주셔야되서제가 해봤다가 피봤네요ㅜㅜ비용처리는 경유차량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정확한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게
급한성격이라 궁금해서요 ㅎㅎ담당세무사가 퇴근해서 연락이 안되네요
확실하게 모르니 패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 안됩니다.
경차급 아니면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 인근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 빠르실듯예전자영업자일때 소형차신차구입하고(영업용도)세금떨었다가 그만큼다시 냈습니다.
갠사업자라도 화물이면 계산서발행하심 돼고요 엔카나 부과세 발행해주는 업체에서 화물용으로 구매하심 무조고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하시구여 간이사업자는 그런거 필요없음니다 그냥신경안쓰시구 사업하세요 일반사업자면 하나하나 잘따지셔서 구매하시구여 갠적으로 전 세무담당에게 얼마식주고 부탁하구있는 실정임 ㅋㅋ
비용처리 할려면 서류 떼야 하는데 그럼 가격 10프로정도 더 붙이더라구요. 포터 1년 안된 중고차 사려다가 서류값이 붙이니까 신차값이랑 별 차이 없어서 신차 뽑았네요.
첫댓글 개인간거래라 힘들지않나요???
그래서요 개인이라 증빙자료도 없을꺼같은데
혹시 세무관련해서 아시는분이 계실까해서요
매매상에서 사업자 명의로 사시면 세금계산서 띠줍니다
다만 파실때 도로 뗘주셔야되서
제가 해봤다가 피봤네요ㅜㅜ
비용처리는 경유차량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정확한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게
급한성격이라 궁금해서요 ㅎㅎ담당세무사가 퇴근해서 연락이 안되네요
확실하게 모르니 패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 안됩니다.
경차급 아니면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
인근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 빠르실듯
예전자영업자일때 소형차신차구입하고(영업용도)세금떨었다가 그만큼다시 냈습니다.
갠사업자라도 화물이면 계산서발행하심 돼고요 엔카나 부과세 발행해주는 업체에서 화물용으로 구매하심 무조고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하시구여 간이사업자는 그런거 필요없음니다 그냥신경안쓰시구 사업하세요 일반사업자면 하나하나 잘따지셔서 구매하시구여 갠적으로 전 세무담당에게 얼마식주고 부탁하구있는 실정임 ㅋㅋ
비용처리 할려면 서류 떼야 하는데 그럼 가격 10프로정도 더 붙이더라구요. 포터 1년 안된 중고차 사려다가 서류값이 붙이니까 신차값이랑 별 차이 없어서 신차 뽑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