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부로 국방부훈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국부령 제1061호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또한 2024. 2. 1.부로 신규 규정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규정은 현역판정을 염두에 둔 역대급의 난이도가 높은 판정 기준이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역 일선 부대의 고충으로 풍선효과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척추, 요추, 무릎, 어깨, 발목, 손목환자 등 전반에 걸친 신체 질환자 경우 대다수 기존 4급 판정 기준이 3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신규 규정에 적용받는 환자 용사들이 현실적으로 훈련 및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0 불안정성 발목관절(178-나항) : 자가건이아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현재 4급에서 개정안은 3급으로, 인대재건술 재시행+10도 이상의 거골경사각 경우 4급으로 강화(규정강화)
0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TFCC, 178-다항) : 인대재건술 시행한 경우 현행 규정 4급에서 개정안은 재건술로 재수술한 경우에 4급 판정(규정강화)
0 어깨관절의 불안정성(189항) : 개정안 5급은 방카르트, 힐삭스 수술 후 재발 확인+재수술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0 편평족(203-가항) : 거골-제1종족골 16도 이상, 종골경사각 10도 미만인 경우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거골-제1종족골 30도 이상, 거주상골 피복각 7도 이상 인 경우 4급 판정(규정 강화)
0 박리성골연골염(212항) : 체중부하 관절면의 1/5이하 침범 시 현행 4급에서 '대퇴경골 관절면 ICRS Grade가 3혹은 4이거나 거골의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가 3이상인 경우' 4급 판정으로 조문에 대한 세분화(규정 신설)
0 척추측만증(220항) : 코브스 측정법의한 현행 4급인 25도 이상 40도 미만에서 개정안 4급은 40도 이상 50도 미만, 5급 현행 기준이 40도 이상이 개정안에서는 50도 이상(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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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규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문제가 될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한 환자에게도 평가기준 상으로는 현역 판정이 나올 경우에 훈련소 심사에서 반복적인 귀가처분 및 간신히 자대 배치 이후에는 현부심 등의 지루한 행정 낭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안고있는 질병으로 현역복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신체급수 판정 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 시에는 무조건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이의제기, 행정심판,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신체급수 판정으로 문제시 상담 주십시오.
별지 : 국부령 제1139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24. 2. 1. 시행)
첨부파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hwp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신체급수 판정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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