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7월 1일 기점으로 하여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
여러가지 있는것 같습니다. 울 회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피부로 와닿는 것은...소방법의 변경으로 하여 아파트 및 방화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피난로(계단)에 적치물을
쌓아두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강동소방서에서 대문짝만하게 공고하나 붙이고 갔네요.
그리고, 파파라치제를 시행하여서 피난로에 적치물을 쌓아두어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울 아파트도 현관앞에 둔 유모차까지 모두 치워 버렸습니다.
과태료는 50만원에서 200만원...파파라치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울회원님들 현장에서 이런사실을 알고 계신지 점검들 부탁드리고,
아울러 7월 1일 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그래서 난리였군요 벌금때린다고하니 울 아파트 비상계단이 확바뀌었더라구요 아뭏튼 벌금제는 좋은것이여--ㅋㅋ
7월1이루터 바뀌는게 머냐면,.,.쿨러가 도서실에 들가있을꺼구,.,연말까지 졸 덥수룩 해있을꺼구,.,시험 붙어서 출퇴근 할껄??아마도???
비파라치 시작하고 이틀만에 3000건이 넘었다던데...벌써 포상금으로 책정한 비용 다 나갔을 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