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논란
“공정 경쟁 취지”vs.“붉은 깃발법”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 주는 방식의 타다 는 불법이 되므로,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를 ‘붉은 깃발법’에 비유하며 ‘타다 금지법’의 철회를 요구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의 틀 내로 수용하 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10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타다를 기소했고, 그 재판이 12월 2일 시작됐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 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이 시행령의 해석이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 고 주장하고, 타다 측은 ‘합법 렌터카’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타다 (TADA)
타다는 ㈜ VCNC(모회사 쏘카)가 2018년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타다는 강 제 배차돼 승차 거부가 없고, 기아차 카니발을 활용해 넓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검찰 및 택시업계에서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하 여 기소하였고, 타다 측에서는 택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 붉은 깃발법 (Red Flag Act)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 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다.
붉은 깃발법은 당시 증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업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제정된 법안으로, 마차 사 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 법은 자동차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 등 3명이 타도록 하 고 자동차 최고 속도를 말보다 느리게 규제했다.
붉은 깃발법은 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에 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됐 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 들고도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돼 주도권을 독일·미국·프 랑스에 내주고 말았다.
붉은 깃발법 일화는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산업 모 델을 규제로 억누르면 경제 전체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는 교훈을 준다.
재시동 건 타다, 앱 미터기 달고 달린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5780&code=11151400&cp=nv
서울시내에서 달리는 타다 차량(사진)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로 주력인 ‘타다 베이직’을 접어야 했던 VCNC는 변화된 제도와 시장 환경에 맞춘 ‘타다 라이트’로 재기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타다 운영사 VCNC의 ‘임시택시 운전자격 운영’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는 지난달 28일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에 대한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금지법 찬반 논란
‘타다 금지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이뤄졌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타다를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 국회가 나서서 소 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 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반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 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 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은 렌터카로도 플랫 폼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수정안”이라며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의 혁신에 동참 해달라”고 호소했다.
택시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은 지난 3월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 자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나의견해: 타다금지법이 적용된 이후 최근 ‘타다 라이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의 주요 서비스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타다’라는 혁신기술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혁신과 더불어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다’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법의 밖에서 음지화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해 다각도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고 지휘, 통제 금지 등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택시 노동자에 대한 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사납금 제도 등을 훈령이 아닌 법령으로 금지하고 현재 요금, 주행지역, 주행시간 등을 지정해주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다. ‘타다’ 합법화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통해 면허 반납제 등을 운용해 고령의 택시기사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점차적으로 환경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여러면을 고려하면서 조정되어 나가길 바란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