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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증여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익은감자 추천 0 조회 826 15.06.27 22:1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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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7 23:48

    첫댓글 통장돈 찾아서 그냥주면 됨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한번에 다주면 세무당국에 걸릴수 있으니 몇번 나누어 몇달 간격으로

  • 작성자 15.07.01 18:25

    감사 합니다

  • 15.06.27 23:50

    별거 다 걱정하시네요
    부럽습니다

  • 작성자 15.07.01 18:26

    그런게 아니데~ 죄송합니다

  • 15.06.28 06:59

    증여받는돈이나 재산은
    피땀흘려 취득한게 아니라~
    흥청망청 쉽게 쓰는 경향이 많던데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잘 공경하시고
    돈관리도 잘 하시고, 좋은 일도 좀 하시고
    멋지게 사시길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약간은 부럽긴 합니다~받은게 없는 저로썬^^

  • 작성자 15.07.01 18:25

    네~~
    조언 감사합니다

  • 15.06.28 10:23

    당장 목돈을 쓰지않아도된다면
    부모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드시고
    그카드결제계좌로 2억5천만원이들어있는 통장으로해놓으시고 카드로 생활하시고 본인 월수입은 저축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몇천씩 빼서 본인이 가지고계시고 바로 통장으로 넣지마시고 몇달뒤에 통장에 넣으세요.
    재산 상속은 긴시간에 조금씩해야 세금 덜 냅니다.

  • 작성자 15.07.01 18:26

    죄송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 15.08.09 23:47

    며느리는 시부모와는 직계자식이 아닌, 남이기에 500만 원 공제하겠지유.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듯 싶고. 며느리는 아예 빼놓고요.
    1억 원까지는 10%이면 1,000만 원이 증여세.
    1억 이후에는 20% 세금이니까...최고 50% 세금이라...
    님은 2009년에 증여받았다면 10년 뒤에라야 가능하겠지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이미 수록이 되어 있을 터. 님은 2019년 이후라야 5,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겠군요.

    죄송할 것 없습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자는 뜻이지요.
    님의 부모님도 재산을 모았을 때 나름대로 노력했을 겁니다. 상속이나 증여받는 거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 15.08.09 23:46

    한국사람은 참 불쌍하지요. 왜 돈 많은 것을 배아파하지요?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은 이런 카페에 오지도 않으며, 이미 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서 벌써 무슨 조치를 했을 겁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다 할 겁니다. 서민들만 바보처럼 당하지요.
    세무사와 한번 상의해 보세유. 절세하는 방안을 상의해 보셔유.

    카페에서는 회원들이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할 겁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님.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물려받을 재산을 합리적으로 잘 키워서 더욱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면 그때에는 세금을 두둑히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별로 큰 재산은 아니고요...

  • 작성자 15.09.01 19:33

    @풀씨한알 조언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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