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62)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께 회계책임자인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 의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 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5월11일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11월1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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