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중매출된 신고를 바로 잡으셔야 하는데요. 매출을 입력하는 세금계산서란(1번)은 그대로 두시구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와 중복된 카드매출분(14번)을 모두 수정하셔셔 기재하셔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안된 순수한 카드매출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란(14번)에 기재하셔야 합니다.(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기재)
그리고 2002년부터 새로 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그 서식의 10번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안한 순수한 카드매출만 쓰시구요, 11번에는 세금계산서와 중복되는 카드매출을 쓰신후 합계 기재하시고 다시 6번과 5번란에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금까지 세금계산서와 중복된 카드매출분을 2% 세액공제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교부해야 하므로 이중발행된 신용카드매출분은 세액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수정신고한뒤에 원래의 납부세액보다 많이 나온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면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신고를 각각 했을 것이므로 지금 빨리 수정신고한다면 1기확정분, 2기예정분 신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50%감면 받을수 있습니다.(1기예정은 6개월 경과로 제외) 만약 개인사업자로서 1기확정신고와 2기에정신고를 하였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납부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나올경우에는 가산세는 전혀 없구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정청구할 사업장 대표자의 계좌번호 기재하시구요(법인일 경우에는 법인계좌번호)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의 10%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시 50% 감면 있음)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5/10,000 x 경과일수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
p.s : 수정신고할때는 수정된신고서 위에다가 수정되기전의 금액 쓰시는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