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재추진된다.문화재청은 24일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해 14가지 조건을 붙여 최종 허가 처리했다고 양양군에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문화재 환경훼손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지 꼭 한달 만에 허가가 이뤄진 것이다.
허가에 따른 세부조건에는 공사 시 상부 정류장 소음저감을 위해 하부구동방식과 암파쇄 시 무진동공법 적용 등 8가지 내용이 포함됐다.또 삭도운행은 일출 후,일몰 전으로 제한하고 상부정류장 관람데크에서 끝청·대청봉과 연계되지 않도록 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와함께 공사과정과 운행 후 5년간 무인센터카메라를 설치해 산양 개체수 및 서식실태 등 동·식물,지질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문화재청의 요구조건과 관련,양양군은 이미 계획에 반영했거나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조건 이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환경부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와 국유림 사용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10여 가지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2019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설악산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역시 그동안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정부결정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발목이 잡힌 후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와 인용결정,그리고 다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1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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