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일산ㆍ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6억원 미만일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YTN이 6일 보도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2000만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16년 간 보유하고 실제로 4년 간 살았던 서울의 다가구 주택을 지난해 팔았다.‘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씨는 억울하다며 지난해말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씨는 농사일과 고향을 지킨다는 마음에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기지 않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집을 구입했고 실제로 4년간 살았다며, 아들의 학적부와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아들의 학적부에도 이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나타나 있고, 주민들의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돼 이 씨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 심판원은 따라서 이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상미정 세무사는 이와관련,“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주민 확인서는 공증을 받아 두면 좋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