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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2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재심' 프로젝트
1. 이재명 '대장동' 사건 이 유죄로 확정되면,
2.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
수원고법 2019노1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018고합267(병합) 판결
의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공직선거법위반 '재심' 판결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을 무효화,
국가보조 선거비용 반환,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시킬 수 있다.
발단은, 2018.8.8. 변환봉 변호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하였으나,
2018.8.8.시점, 변환봉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초기라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
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이재명측 “공원·터널 건설로 3500억 이익” 전문가 “개발자가 부담할 비용”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 지사 논리대로라면 분당 개발하면서 지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공사비 수조원을 이익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원가를 갖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대장동과 판교 중심부를 잇는 893m 길이 서판교 터널의 경우
성남 시민들의 일부 편의성을 증대시킨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터널 개통으로 대장동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李 신념의 결실” 홍보한 공원화 사업은 300억 물어줄 판
1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신흥)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 선거 공약으로 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7 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 지사가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흥 측이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하는 등 개발 관련 인허가를 중단하자 이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재명이 환수했다는 1830억, 서민아파트 부지 판 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성남의뜰에서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1830억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전액이다.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다.' 고 한 발언은 허위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4040억원을 몰아주어,
이 부분, '배임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이익 : 1830억 + 4040억 = 5870억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재직 중 발생시킨 성남시의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개인 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일반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공보물 문구와 선거유세연설의 표현을 접하였을 때
이를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의 수입이 성남시로 귀속 완료되었고,
그중 2,761억 원이 1공단 공원조성 공사비로, 920억 원이 대장동 지역 기반시설 조성비로 각 지출 완료되어
그로 인해 위 각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다”라고 이해할 것이지,
“성남시가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2,761억 원을 1공단 공원조성 공사비로, 920억 원을
대장동 지역 기반시설 조성비로 각 지출하게 할 예정이고, 1,822억 원 상당의 임대주택용지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공보물의 배포와 선거유세연설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 재심대상판결 -
나) 피고인이 2018. 6. 2.경부터 2018. 6. 3.경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 6. 11. 17: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유세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8864
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일반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공보물 문구와 선거유세연설의 표현을 접하였을 때
이를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의 수입이 성남시로 귀속 완료되었고,
그중 2,761억 원이 1공단 공원조성 공사비로, 920억 원이 대장동 지역 기반시설 조성비로 각 지출 완료되어
그로 인해 위 각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다”라고 이해할 것이지,
“성남시가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2,761억 원을 1공단 공원조성 공사비로, 920억 원을
대장동 지역 기반시설 조성비로 각 지출하게 할 예정이고, 1,822억 원 상당의 임대주택용지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공보물의 배포와 선거유세연설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모델을 직접 구상하는 등 그 사업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위 개발사업의 진행경과 및 이익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그 공사금액 중 추산가액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 부풀려 말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기반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거나 1,822억 원이 장래의 수입이라고 명시한 적은 없는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961
4)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 공보물의 기재나 유세 과정에서의 표현 중 다소 부정확하거나 부적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의 표현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해당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성남시 측에서 얻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록 추산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에서
2,7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1공단 공원화 사업, 920억 원이 투입될 구역 외 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822억 원 상당의 임대 주택용지 또는 현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사전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서 해당 사업을 통하여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그러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는 방법이 정해져 실행만이 남은 이상 그 이익에 관한 표현을
‘환수하였다’, ‘벌었다’, ‘수익으로 하였다’ 등으로 표시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아닌 한 위와 같은 이익 확보 내역을 급부가 단축된 것으로 이해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사용하였다’ 또는 ‘썼다’는 표현도 성남시의 부담으로 2,761억 원과 920억 원이 지출되어야 할 사업이
★★★★㈜ 측의 비용 부담으로 진행되기로 정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다) 일부 금액 특히 구역 외 기반시설 부담금의 경우에는 추산치에 불과하고 실제 비용은 해당 금액에서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고,
추산치 자체도 880억 원으로 산정된 자료도 있는 등 부정확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물이 아닌 특정 사업을 대신하게 하는 형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결국 해당 사업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의 추산치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920억 원으로 보고를 받은 이상, 당초 소요 금액 추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산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한 측의 문제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믿고 위와 같은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를 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공단 공원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법원, 검찰 등의 부지 문제 및 제1공단 부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 부분 개발이익 확보와 별개의 문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했다’, ‘썼다‘는 표현을 완결된 표현으로 볼 것이 아니고,
허용 가능한 과장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한 표현의 허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유세 중 구역 외 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한 내역을 1,000억 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920억 원이 1,000억 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두로 설명하는 상황에서
기억이 나는 범위의 개략적인 금액을 말한 것이고, 당시 총액인 5,503억은 정확하게 표현되었으므로
이를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외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다양한 선거 홍보 및 유세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나 구역 외 기반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명시하거나,
1,822억 원이 장래의 수입인 점을 명시한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김포시 유세 부분에서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관한 발언은 장래형 발언이 되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표현을 통해 현실적인 개발이익의 확정이나 귀속의 의미를 부여하여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의 확보 현황과 사용처를 강조하여 표현하려는 차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970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⑯ -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38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2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재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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