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정확한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0월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법률상의 단통법의 내용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하상가의 수많은 대리점들과 인터넷에서의 보조금의 차별 때문에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구매가격의 격차가 크고 그것이 결국 다른부분에서 채워지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이전에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았던 무분별한 불법보조금을 규제화 해 누구나 동일한 금액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마케팅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통신사들의 수익성을 건실하게 하여 요금제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11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이야기되는 가장 큰 단점으로 이야기하는것은 지원금 상한선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초기 비용이 많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요금 20% 할인 데이터통신요금제 알뜰폰등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단통법은 현재 분리공시제 도입,지원금상한제폐지등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꿀밤 되세요
ㅋ~언니
저 용돈 주세요
돈도 많으신데..^^
계속 돈 세고 계시구~~
즐겁당♥♥
단통법땜시롱~소비자만 지원금 작게받구
통신비는 여전!!
단통법취지는 좋으나 개선은
꽝~~진짜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