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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일본 개정약사법 시행 3년, 의약품 인터넷에서 판매되나 | |||
작성일 | ![]() |
2012-06-11 | 작성자 | ![]() |
이상진 ( sangjin2@kotra.or.kr ) |
국가 | ![]() |
일본 | 무역관 | ![]() |
오사카무역관 |
일본 개정 약사법 시행 3년, 의약품 인터넷에서 판매되나 - 개정 약사법으로 바뀐 의약품시장 - - 인터넷 판매를 위한 준비, 드럭스토어의 변신 - □ 개정약사법으로 바뀐 의약품시장 ○ 2009년 개정 약사법(改正藥事法)이 시행됐지만 약국 이외의 다른 유통업체의 의약품 판매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그리고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도 규제됐기 때문에 대중 의약품 시장도 활발하지 못했음. - 개정 약사법에서는 대중의약품 중 제3 의약품(비타민B, C 등이 함유된 약, 소화제 등)만 취급할 수 있게 됐음. 대중의약품 시장규모와 등록 판매자 수
○ 개정 약사법은 기존 드럭스토어의 수익구조 변화를 가져와 의약품 매상 구성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했음. - 라쿠텐(樂天)은 2008년 의약품 관련 매상이 전체 매상의 7%를 차지했지만 규제가 시작한 2009년에는 3%로 줄었음. □ 인터넷 판매를 위한 기업의 대비 ○ 2010년 인터넷 의약품 관련 사이트, 켄코코무(ケンコ□コム)는 개정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규제에 대해 소송을 했음. 그리고 2012년 4월, 도쿄고등재판소는 규제대상이었던 일부 대중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음. 아직 일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진행되지 않음. ○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 늘 것을 예상하는 의약품 기업은 인터넷판매에 초점을 두고 각종 대응 방안을 내놓음.
○ 의약품업체들은 제1(일반의약품으로서 사용경험이 적거나 안정성에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제2(잘못 복용 시 입원할 정도의 건강피해가 입는 의약품)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할 경우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준비함. □ 절치부심에 나선 드럭스토어, 대안을 강구 ○ 개정약사법으로 의약품 판매가 줄어든 드럭스토어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행보에 위기를 느끼고 기타 제품의 판매를 강화함. ○ 드럭스토어 '파파스 츠키지점'에서는 평일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약 30종류의 도시락을 판매함. 가격도 일반 편의점보다 100엔 정도 저렴함. - 파파스 매출의 20% 이상을 식품류가 차지함. ○ '선드럭(サンドラック)'은 주가 됐던 의약품 대신 일용잡화나 화장품 등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함. 파파스 츠키지점 도시락코너와 선드럭
자료원: 닛케이MJ, 야후 재팬 ○ '카와치약품(カワチ藥品)'은 식품사업으로 의약품의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음. 2012년 3월 식품사업의 매상은 996억 엔으로 전체 매상의 45%를 차지함. 그러나 의약품분야는 전체 매상의 17%에 지나지 않음. □ 시사점 ○ 후생노동성의 판결 불복으로 최고재판소 상고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따라 일본 의약품 판매가 크게 바뀔 수 있음. ○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안감도 안겨 줌. 판매업체들은 제품의 판매이력을 '데이터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임. ○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됐음. 그러나 향후 인터넷판매가 가능해질 것을 대비한다면 일본 시장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짐. 자료원: 닛케이MJ, 닛케이 비즈니스, 야후 재팬,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자료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